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제공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12.18.>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서(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신고자주 소
피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12.1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제5조 관련)

별지2호

[별지 제3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제공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탈루 등 제출일자 및 부서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포 상 금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 지급신청서(제5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성 명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관 서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신고내용 요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장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총괄)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세 액가 산 금계포 상 금
계계
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 납 액 징 수1년차
체 납 액 징 수2년차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세 액가 산 금계포 상 금
계계
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 납 액 징 수1년차
체 납 액 징 수2년차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7.6.>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총괄) (제7조 관련)
수신 : 남원시장
참조 : 재정과장 발신 : 
 
 (금액:원)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개인별)
수신 : 남원시장
참조 : 재정과장 
 (금액:원)

붙임 :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에 대한 부과ㆍ징수대장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연월일팀장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연월일팀장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주소성명징 수 연월일팀장 확인비 고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연월일팀장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연월일팀장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주소성명징 수 연월일팀장 확인비 고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분발굴 세액징수 연월일건수포상금비고
납기소속직급 (주소)성명과목구분발굴 세액징수 연월일건수포상금비고
과세 년도체 납체 납체 납징 수징 수징 수포 상 금포 상 금포 상 금
과세 년도성 명주민 번호세목징수액 (시세)징수일공적내용신청액지급률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7.6., 2023.12.18.>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에 대한 부과ㆍ징수대장(제10조 관련)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ㆍ징수대장

2년 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수내역

 ※ 구분란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 등 관련 규정 기재.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수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징수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6, 2022.7.6., 2024.7.12.>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14.2017.6.16, 2022.7.6.>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조에 따른 남원시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11.14., 2022.7.6., 2024.7.12.>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개정 2017.6.16>나.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개정 2017.6.16., 2024.7.12.>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6.16>라.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개정 2017.6.16, 2022.7.6.>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바.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업무3.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신설 2014.11.14.>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14.2017.6.16, 2022.7.6., 2024.7.12.>④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1. 14.>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14.>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체납발생일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체납발생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라.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되,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11.14.>1.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개정 2014.11.14. 2017.6.16>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4.>③ 시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1.1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6.4.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29.>1. 당연직 위원: 지방세징수, 예산, 인사, 민원업무 담당부서장 각 1명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 1명 이상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의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1.14.>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4.11.14., 2024.7.12.>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징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세징수업무실무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26. 4. 29.>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으로 신청한다.<개정 2014.11.14.>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4.>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4.>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4.11.14.>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14.>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4.11.14.2017.6.16>③ 포상금 지급 방법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4.11.14., 2022.7.6.>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14.>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4.>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4., 2022.7.6.>

제10조(관련대장 비치 등)

제10조(관련대장 비치 등)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4.>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