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2025.7.18.>1. “치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7.18.>2.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신설 2025.7.1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신설 2023.10.18.>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신설 2021.12.17.>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남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6.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개정 2023.10.18.>7. 그 밖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10.18.>2.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검사, 예방사업, 검진사업,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와 법인·기관·단체 등<신설 2023.10.18.>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개정 2023.10.18.>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1.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관련 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3.10.18.>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3.10.18.>4.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5. 치매환자의 건강, 돌봄, 안전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0.18.>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9.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 구입 비용10.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비용 <신설 2025.7.18.>11.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5.7.18.>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3.10.1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센터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은 치매환자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신설 2023.10.18.>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업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관리사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법인·기관·단체 등에게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2023.10.18.>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치매환자가 전출, 사망 등의 경우에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10.18.>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2023.10.18.>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12.17.,2023.10.1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7.18.> <개정 2023.10.18.>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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