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2-09 시행 2022-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명칭ㆍ동장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명동장정수관 할 구 역
동 충 동 죽 항 동 노 암 동 금 동 왕 정 동 향 교 동 도 통 동1 1 1 1 1 1 1동충동 일원 죽항동, 하정동, 쌍교동 일원 노암동, 신촌동, 어현동 일원 금동, 조산동, 천거동 일원 왕정동, 신정동, 화정동 일원 향교동, 용정동, 광치동, 내척동, 산곡동 일원 도통동, 월락동, 고죽동, 식정동, 갈치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8. 9. 22>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명칭ㆍ동장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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