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민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발생 통계, 정보 분석 및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6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④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①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가 필요한 경우 군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의료인단체,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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