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3-02 시행 2018-03-02 제정

별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마을명거주현황거주현황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공동급식 참여 인원
마을명농가(호)인원계시설·원예과수수도작축산기타
명 (참여비율%)
연번주 소성 명비 고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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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마을 대표자 이장, 통장 등)
 ○ 성 명 :
 ○ 주 소 : (연 락 처 : )
2. 마을 현황

3. 급식계획 
 ○ 급식기간 : . . . ∼ . . ( 일)
 - 상반기 : 일부터 일까지( 일)
 - 하반기 : 일부터 일까지( 일)
 ○ 급식장소 : (위 치 : )
 ○ 급식종사자 : (연락처 : )
4. 소요사업비 : ○○천원 (○○천원 ×○일)
붙임 1.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1부.
 2. 급식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상기와 같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

[붙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마을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개선 및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3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제3조(마을공동급식 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1. 공동급식 참여자가 1개소 당 20명 이상인 마을2.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급식지원 심의 및 결정)

제6조(공동급식지원 심의 및 결정) 제5조의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마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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