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접 수 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No.No.No.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상 담 종 류 (⋁표시)상 담 종 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읍면읍면읍면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무주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무주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무주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무주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무주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무주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무주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무주군 마을세무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별지 제2호서식]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구분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구분계국 세지방세지방세 불복계전화방문메일팩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전라북도 무주군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무주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제3조(위ㆍ해촉 및 임기)

제3조(위ㆍ해촉 및 임기)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무상담 기록카드를 군수에게 반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마을세무사와 공무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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