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된 민원상담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민원상담인은 군내에 거주하는 자중 행정경험을 통하여 민원을 신속·공정·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정당인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임무 및 기능)① 민원상담인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에 대한 안내·상담·대서2.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요청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4. 국·도·군정시책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진5.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건의② 관련부서는 민원상담인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상담인 위촉)

제4조(민원상담인 위촉)① 민원상담인은 군본청 2인이내 및 읍·면에 각 1인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② 읍·면 민원상담인 위촉에 있어서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상담활동)

제5조(상담활동) 민원상담인은 주 3일이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 및 민원에 대한 상담활동을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민원상담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행정비밀 준수 및 해촉)

제7조(행정비밀 준수 및 해촉)① 민원상담인은 직무상 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 아니된다. <개정 2018.12.17.>②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시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태만이 하거나 행정비밀 누설시3. 읍·면장의 해촉요구가 있을 때4. 기타 민원인 또는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군정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

제8조(수당 및 실비 지급)

제8조(수당 및 실비 지급)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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