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발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5. 제13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7. 제17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주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4.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계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다. 사회적경제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를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교육훈련 지원)

제13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경영지원)

제14조(경영지원) 군수는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지원)

제15조(재정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2.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3. 제17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4.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육성 및 지원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안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17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제17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13., 2024.6.14.>1.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2. 군의회3.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4. 군에 소재하는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무주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6. 제1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육성·교육 및 제16조에 따른 홍보 프로그램 개발 지원7. 제1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활동 지원8. 제17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9.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육성 및 지원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센터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원활히 소통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13.>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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