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수세입금액포상금비고
합계합계
지난연도 체납액 징 수소계
지난연도 체납액 징 수1년차
지난연도 체납액 징 수2년차
지난연도 체납액 징 수3년차 이상
숨 은 세 원 발 굴소계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
숨 은 세 원 발 굴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무단점용
제안 및 제도개선제안 및 제도개선
징 수 촉 탁징 수 촉 탁
체납액 징수 우수 읍ㆍ면체납액 징수 우수 읍ㆍ면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 속(주소) 직 급(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무주군수귀하「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 속(주소) 직 급(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무주군수귀하「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 속(주소) 직 급(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무주군수귀하「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 속(주소) 직 급(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무주군수귀하「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 속(주소) 직 급(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무주군수귀하「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 속(주소) 직 급(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무주군수귀하
※ 붙임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2.숨은 세원 발굴 내역 3. 제안 및 제도개선내용 4. 징수촉탁 수수료 교부(수령)내역※ 붙임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2.숨은 세원 발굴 내역 3. 제안 및 제도개선내용 4. 징수촉탁 수수료 교부(수령)내역※ 붙임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2.숨은 세원 발굴 내역 3. 제안 및 제도개선내용 4. 징수촉탁 수수료 교부(수령)내역※ 붙임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2.숨은 세원 발굴 내역 3. 제안 및 제도개선내용 4. 징수촉탁 수수료 교부(수령)내역※ 붙임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2.숨은 세원 발굴 내역 3. 제안 및 제도개선내용 4. 징수촉탁 수수료 교부(수령)내역※ 붙임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2.숨은 세원 발굴 내역 3. 제안 및 제도개선내용 4. 징수촉탁 수수료 교부(수령)내역
징 수 자징 수 자징수 월일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 납 자체 납 자포상금신청액 (원)팀장 확인비고
직급성명징수 월일년도과세일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포상금신청액 (원)팀장 확인비고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포상금 신청액 (원)팀장 확인
직급(주소)성 명세 목부과물건부과일징수액수납일자포상금 신청액 (원)팀장 확인
신청자신청자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촉탁수수료징수촉탁수수료포상금 신청액 (원)팀장 확인
소속 직급성명위 탁 자치단체연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징수 일자금액교부 일자포상금 신청액 (원)팀장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단위:건,원]

[별지 제1호의1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과 장 (인)

[별지 제1호의2서식]
숨은 세원 발굴내역
과 장 (인)

[별지 제1호의3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수령 내역
과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의결서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신청액지급액
주 소주 소성 명성 명과세년도과세년도세목세목징수액징수일신청액지급액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의 의견 (“가”. “부”)로 표시심의 의견 (“가”. “부”)로 표시심의 의견 (“가”. “부”)로 표시서 명서 명
직 명직 명직 명직 명직 명성명성명심의 의견 (“가”. “부”)로 표시심의 의견 (“가”. “부”)로 표시심의 의견 (“가”. “부”)로 표시서 명서 명
위원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
부위원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
위 원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
위 원재무과장재무과장재무과장재무과장
위 원산업경제과장산업경제과장산업경제과장산업경제과장
위 원건설과장건설과장건설과장건설과장
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6.14.>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의결서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수자징수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 확인 (팀장)특별징수 공 적 (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 급성 명구분년도 납기고지서 번 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징수 확인 (팀장)특별징수 공 적 (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을 표시

[별지 제4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신청자(부과ㆍ제보)신청자(부과ㆍ제보)신청자(부과ㆍ제보)구분징수명세징수명세징수명세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금지급일
납기소속 (주소)직급 (생년월일)성명구분과세번호세목징수액주 소성 명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별지 제5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자징수자징수촉탁명세징수촉탁명세징수촉탁명세징수촉탁명세징수촉탁명세징수촉탁명세체납자체납자징수촉탁 수 수 료징수촉탁 수 수 료수령확인 (팀장)포상금지급일
소속 직급성명위탁자치단체연도 기분과세 번호세목 (과목)징수액징수일자성명생년월일수령일수령액수령확인 (팀장)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입”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 및 군 세외수입(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3. “직원”이란 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4. “특별한 공적”이란 군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22.12.15.]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1. 지난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란 한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4. 체납액 징수실적 등이 우수한 읍·면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직원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으로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5., 2019.12.16., 2022.12.15.>③ 삭제 <2022.12.15.>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5호, 2022.12.15.>[제2조에서 이동 <2022.12.15.>]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5호, 2022.12.15.>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ㆍ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사람을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7.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입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2.12.15.>③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연 2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5호, 2022.12.15.>[제3조에서 이동 <2022.12.15.>]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8.7.15., 2015.11.25., 2022.12.15.>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제4조에서 이동 <2022.12.15.>]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3.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4., 2025.12.10.>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5.12.10.>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12.10.>1. 기획조정실장2. 재무과장3. 산업경제과장4. 건설과장5. 지방세 등 세입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본조신설 2022.12.15.]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의1부터 별지 제1호의3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고 관계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15.]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2.15.>[제목개정 2022.12.15.]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15.][제6조에서 이동 <2022.12.15.>]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5.>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0.>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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