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수상레저활동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12-10-02 시행 2012-10-02 제정

별표

<별표 1> 수상레저활동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활동구역활동구역
구 분번지선지명
시작점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630-6유평세월교
종착점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526-8남대천 합류부 상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상레저활동구역(제3조제①항 관련)

<별표 2> 하천점용 지점(제3조제3항 관련)

연번점용위치점용위치점용위치하천점용 허가면적(㎡)하천점용 허가면적(㎡)비 고
연번읍,면리번지선가로×세로면적비 고
소계20개소5,694
1부남대소1630-6도25×13=325유평세월교(우)
2부남대유788-1천24×5=120부남체육공원(좌)
3부남대유770천10×5=50유동소하천 합류부(좌)
4부남굴암721-3도20×5=100홍삼영농조합(우)
5부남대유39-3임26.6×12=320대티교 하류(좌)
6부남굴암1210-5답78.5×30=2,355황새연(좌)
7부남굴암20대30×8=240파워레저(좌)
8무주용포1191-1대48×10=480수석가든(우)
9무주용포1155전4.8×5=24잠두고속도로 상류(우)
10무주용포497-8임7.5×5=39용포고속도로 상류(우)
11무주대차1584-18천10×5=50남대천합류부 하류(우)
12무주용포911-1천30×8=240외요대 마을(좌)
13무주용포497-8임25×5=125용포고속도로 상류(우)
14무주대차1526-8천30×8=240남대천 합류부 상류(우)
15부남굴암604-2천27×8=216상굴교 하류(좌)
16부남굴암18-1천10×15=150잠두2교 하류(우)
17무주용포1155전10×8=80잠두고속도로 상류(우)
18부남굴암318-4천18×10=180상굴교 하류(좌)
19부남굴암18-1천20×10=200잠두2교 하류(우)
20무주용포1155전20×8=160잠두고속도로 상류(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하천점용 지점(제3조제③항 관련)

※하천점용 지점은 기간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별표 3>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기준(제4조 관련)

구 분행정조치해 제
호우․태풍 주의보래프팅 운행 자제 요청주의보 해제시까지
호우․태풍 경보 발효시래프팅 운행 정지경보 해제후 6시간 경과시까지
구 분행정조치해 제
방류량 300㎥/sec 이상일 때래프팅 운행 자제 요청방류 종료시까지
방류량 500㎥/sec 이상일 때래프팅 운행 정지방류 종료 후 6시간 경과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상레저활동 일시 정지 기준(제4조 관련)
① 기상상황에 따른 기준

② 용담댐 방류 상황에 따른 기준

<별표 4> 사업장시설 설치기준(제5조 관련)

시설명설치규모 및 설치방법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및 탑승장수상레저활동 출발지 및 하천점용지점 이용
매표소 및 사무실설치면적 10㎡ 이상
승객대기시설설치면적 30㎡ 이상
화장실각 사업장별로 남, 여 화장실 1개소를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업장시설 설치기준(제5조 관련)

※다만, 계류장, 탑승장, 매표소, 승객대기실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지역여건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화장실 및 매표소, 승객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주군에서 행하여 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금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금강 및 군에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하천점용 위치내의 금강 구간과 동일하며, 별표 1과 같다.② 동력기구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무주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별표 2에 따른 하천점용지점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는 중간 접안할 수 있다.

제4조(수상레저활동의 제한)

제4조(수상레저활동의 제한) 군수는 기상상황의 악화 및 용담댐의 방류상황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장시설)

제5조(사업장시설) 사업자는 별표 4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매표소·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제6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사업자는 래프팅가이드로 하여금 영업중인 래프팅 기구마다 1명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제7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핼멧과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운항전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세부지침)

제9조(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상레저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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