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3-13 시행 2017-03-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 ·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이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등”이라한다)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할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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