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심의번호심의번호제 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 안건 (용역명)
용역추진 계 획○ 시행시기 : ○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 - -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유사 선행연구 내역 (최근 5년간)○ 용역명 ○ 주요내용 - - -
기존 연구 용역과의 차별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제2면>

<제3면>
정책연구용역 중복성 검토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심의위원심의위원심의위원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의 견비고
직성명서명원안 가결수정 가결부결심의 보류의 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정책연구용역명 ) 심의의결서
( 년 월 일)

 ※ 심의결과는 해당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별지 제3호서식]정책연구용역 관리부

관리번호용역명부서명심의일심의결과계약일자 (용역기간)계약금액 (계약방법)계약상대자 (상호ㆍ대표자)
0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관리부

※ 관리번호는 연도 - 부서명 - 무주군 용역관리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별지 제4호서식]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

용역사업 개 요○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점검자용역 소관 업무 팀장용역 소관 업무부서장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조 치 한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

[별지 제5호서식]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용역명용역명연구기관/책임연구원연구기관/책임연구원연구기관/책임연구원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 서 명부 서 명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연 구 방 식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연구자 선정방법1. [ ]일반경쟁입찰 2.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연 구 기 간
연 구 결 과연 구 결 과
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
평가자 확 인구분평가위원평가위원평가위원주관부서의 장주관부서의 장주관부서의 장
평가자 확 인성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평 가 보고회개최일자장소장소
평 가 보고회참석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정책연구용역 관리카드

용역명
부서명담당자 (직 ㆍ 성명)
계약금액천원계약방법
계약상대자 (주소,상호,대표)
계약 일반사항○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일자 : ○ 최종성과물 납품일자 : ○ 검수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일자 : ○ 최종성과물 납품일자 : ○ 검수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일자 : ○ 최종성과물 납품일자 : ○ 검수일자 :
사업개요○ 목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목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목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그 밖의 사항○○○
용역명
연구기간연구사업비천원
목 적
활용계획
활용시기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면> 

 ※ 관리번호는 연도 - 부서명 - 무주군 용역관리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2면>
 

<제3면>

[별지 제7호서식]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용역명
연구기간연구사업비천원
목 적
활용내역
활용효과
추후 활용계획
문제점 및 대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연구용역 심의)

제3조(정책연구용역 심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해당 용역에 대해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서류 보완)

제4조(심의서류 보완)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심의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의결)

제5조(심의회의 의결) 심의회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제6조(정책연구용역 관리부)

제6조(정책연구용역 관리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관리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를 작성하여 1회 이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8조(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용역 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 결과의 공개)

제9조(용역 결과의 공개)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관리카드를 무주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 결과의 관리)

제10조(용역 결과의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검수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성과물 2부와 원문 수록 저장매체 1식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용역 검수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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