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13 시행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3. 전산개발용역, 임상연구용역 및 그 밖의 단순 설문조사 용역4.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중복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 등의 적정성3.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총괄부서의 장2.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제8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용역 총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과 정책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용역실명제)

제10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며, 용역과제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11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① 군수는 용역기간 동안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 결과의 평가)

제12조(용역 결과의 평가)① 군수는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용역의 공개)

제13조(용역의 공개)① 용역과제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용역의 계약 체결 내용2.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3. 용역결과 활용상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에 관한 사항②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과제 담당관은 용역 검수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13.]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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