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2020.11.16.>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4.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 과태료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전문개정 2020.11.16.]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16.>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제3조의2(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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