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무주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방안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5.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제한)
제9조(지원제한)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