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군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시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활동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과 나이 및 소속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업과 관련한 시험 및 수행평가3. 본인의 질병 및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혼인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통보)
제9조(통보)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제10조(경비) 군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 활동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