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3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향토음식 평가기준표

항 목평 가 기 준배점
음식의 향토성무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으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 옴40
조 리 방 법식재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독특한 조리법으로 음식의 고유 맛을 내고, 지역 특산물을 사용 함30
재료 공급의 용이성식재료 공급이 원활하고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는 농축산물을 사용10
보 전 가 치지역을 대표하여 향토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있음10
대중화 정도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대중화 되어 성공 맛집이 성업 중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향토음식 평가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 평가 항목

□ 판정 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이상 이어야 함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 함

[별표2] 향토음식 지정 심사기준

업소명대표자전화번호
소재지대표음식
항 목심 사 내 용심 사 내 용심 사 내 용배점득점비고
Ⅰ 음식의 내용배 점배 점배 점60
Ⅰ 음식의 내용1. 지역특산물 식재료1. 지역특산물 식재료1. 지역특산물 식재료20
Ⅰ 음식의 내용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식재료 사용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식재료 사용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식재료 사용10
Ⅰ 음식의 내용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공급의 용이성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공급의 용이성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공급의 용이성10
Ⅰ 음식의 내용2. 조리방법2. 조리방법2. 조리방법20
Ⅰ 음식의 내용군이 요구한 조리방법 사용(표준 레시피) 【별표3】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2.《지정조건》충족여부군이 요구한 조리방법 사용(표준 레시피) 【별표3】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2.《지정조건》충족여부군이 요구한 조리방법 사용(표준 레시피) 【별표3】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2.《지정조건》충족여부20필 수
Ⅰ 음식의 내용3. 음식의 맛, 대중화 정도3. 음식의 맛, 대중화 정도3. 음식의 맛, 대중화 정도20
Ⅰ 음식의 내용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5
Ⅰ 음식의 내용나. 판매가격의 대중성나. 판매가격의 대중성나. 판매가격의 대중성5
Ⅰ 음식의 내용다. 맛집으로 성업 여부다. 맛집으로 성업 여부다. 맛집으로 성업 여부5
Ⅰ 음식의 내용라. 향토음식을 2년이상 판매라. 향토음식을 2년이상 판매라. 향토음식을 2년이상 판매5필 수
Ⅱ 서비스배 점배 점배 점20
Ⅱ 서비스1.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1.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1.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5필 수
Ⅱ 서비스2.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마스크 등 착용여부2.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마스크 등 착용여부2.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마스크 등 착용여부3
Ⅱ 서비스3. 음식점 친절 서비스 (인사, 말투, 유니폼, 태도 등)3. 음식점 친절 서비스 (인사, 말투, 유니폼, 태도 등)3. 음식점 친절 서비스 (인사, 말투, 유니폼, 태도 등)3
Ⅱ 서비스4. 음식메뉴판 및 가격표 게첨 준수여부4. 음식메뉴판 및 가격표 게첨 준수여부4. 음식메뉴판 및 가격표 게첨 준수여부3
Ⅱ 서비스5. 남은음식물 싸줄 수 있는 용기 비치5. 남은음식물 싸줄 수 있는 용기 비치5. 남은음식물 싸줄 수 있는 용기 비치3
Ⅱ 서비스6. 탕, 찌개, 전골용 국자, 개인찬기 제공6. 탕, 찌개, 전골용 국자, 개인찬기 제공6. 탕, 찌개, 전골용 국자, 개인찬기 제공2
Ⅱ 서비스7.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7.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7.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1
항 목심사내용배점득점비고
Ⅲ 위생시설배 점20
Ⅲ 위생시설1. 좌석 50석이상 확보5필 수
Ⅲ 위생시설2. 채소, 어패류, 육류용 칼, 도마 구분 사용2
Ⅲ 위생시설3. 식품보존 및 보관방법 준수여부2
Ⅲ 위생시설4. 화장실 남 ․ 여구분 설치여부2
Ⅲ 위생시설5. 조리장 바닥 배수구덮개, 바닥 파손1
Ⅲ 위생시설6. 방충 ․ 방서시설, 환기시설1
Ⅲ 위생시설7. 조리장 내벽 타일 부착1
Ⅲ 위생시설8. 조리종사자 탈의실 설치여부1
Ⅲ 위생시설9. 식재료, 식자재 보관창고 설치여부1
Ⅲ 위생시설10. 냉장고, 냉동고 설치 및 작동여부1
Ⅲ 위생시설11. 식재료, 식자재 수불부 작성여부1
Ⅲ 위생시설12.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1
Ⅲ 위생시설13. 화장실 손소독기 및 에어타올 등 설치1
총 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제4조제3항 관련)

 판정 기준
 ❍ 필수항목 득점은 배점 점수 100%이어야 함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 함

[별표3]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
(제4조제4항 관련)

[별표4] 향토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향토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표지
(제4조제5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 규격 : 가로33㎜ × 세로43㎜ × 두께3cm
 ○ 재질 및 인쇄 : 갈바나이즈 
 ○ 조명: LED
2. 표지판 명칭표시
 ○ 제 호 무주군 향토음식점
3. 무주군 향토음식점 표지판 
 예시)

[별지 제1호서식]향토음식 지정신청서

조 리 업 소업소명전화번호
조 리 업 소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조 리 업 소소재지
조리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조리자자격구분
무주 향토음식 조리․ 판매내용무주 향토음식 조리․ 판매내용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조리방법 설명서

음 식 명음 식 명
음식재료주재료
음식재료부재료 ※ 조리되는 식재료명 및 계량화된 필요량(mL, g, T)등 상세기술
음식재료구입처 (장소)
조리방법 (상세히 설명)조리방법 (상세히 설명)① ② ③ ④ 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조리 업소업소명소재지
조리 업소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조리 업소전화번호음식가격
조리 업소건물면적㎡( 평)주차장㎡( 평)
조리 업소종업원수총 명(관리직 , 주방 , 홀 , 기타 / 한국인 , 외국인 )총 명(관리직 , 주방 , 홀 , 기타 / 한국인 , 외국인 )총 명(관리직 , 주방 , 홀 , 기타 / 한국인 , 외국인 )
조리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조리자자격구분
무주 향토음식 조리․ 판매내용무주 향토음식 조리․ 판매내용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향토음식점 지정증

무 주 군 수직인제 호 향토음식점 지정증제 호 향토음식점 지정증
구 분 (음 식 류)
업 소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영 업 형 태전 화 번 호
업 소 소 재 지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지정번호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제 호
구 분
업 소 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정일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
【입구 전면】【입구 전면】【건물 측면】【건물 측면】【건물 측면】【건물 측면】【실내 전경】【실내 전경】【실내 전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영업형태전화번호
재교부사유※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①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방법 설명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향토음식을 신청한다. <개정 2023.12.13.>③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 할 수 있다.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조례 제11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4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4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담당 공무원의 사전심사와 향토음식심의회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및 향토음식심의회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⑤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이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⑤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2년마다 점검 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의 적합 여부2. 지정증 게시 및 표지판 부착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별표 2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게시·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정증 재교부)

제6조(지정증 재교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지정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 신청 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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