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공공기관,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권고5.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③ 군수는 분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취합해 수치화하여 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무주군이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은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 공무원 등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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