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3. 10.>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 또는 부안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