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9-05-17 시행 2019-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별표〕 <개정 01. 7. 23 조례1619, 2008. 5. 7 조례1864>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1. 부안군의회의 인 : 3.6㎝
 2. 부안군의회 의장의 직인 : 군수 직인규격과 동일
 <개정 2008. 5. 7 조례1864>
 3. 삭 제 <01. 7. 23 조례1619>
 4. 부안군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 2.7㎝ 정방형 <개정 01. 7. 23 
 조례1619>
 5. 부안군의회 사무과장의 직인 : 2.7㎝ 정방형〔본호신설 2008. 5. 7.
 조례1864〕

[별지 서식]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교부사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군보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군보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9. 5. 17>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 ⓛ공인은 부안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08.19 조례1318>1. 부안군의회 의장2. 부안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본호 전부개정 2008. 5. 7 조례1864]3. 부안군의회 사무과장 [본호 전부개정 2008. 5. 7 조례1864]4. 삭 제 <2008. 5. 7 조례1864>5. 삭 제 <2001.07.23 조례1619>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부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01.07.23 조례1619>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18>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01.07.23 조례1619>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18>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1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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