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소 속 정 당성 명서 명비 고
연 번소 속 정 당의 원 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 구성년월일 : 
□ 대표의원

□ 소속의원 명부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부안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연 번소 속 정 당의 원 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부안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변동·정당변경) 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비 고
소속정당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변 경 일 자당초 정당변경 정당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동․정당변경) 보고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동․정당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이동보고

 ※ 변동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또는 ○ ○ ○ 의원 (날인)
부안군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부안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 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ㆍ간담회 등에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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