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6-20 시행 2019-06-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소전라북도 부안군 읍·면 로․길전라북도 부안군 읍·면 로․길전라북도 부안군 읍·면 로․길전라북도 부안군 읍·면 로․길전라북도 부안군 읍·면 로․길전라북도 부안군 읍·면 로․길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신청품목신청품목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대체가능) 또는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대체가능) 또는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대체가능) 또는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대체가능) 또는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대체가능) 또는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대체가능) 또는 의사소견서 1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① 사업 신청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노인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 관리, 보조금 지불·정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생년월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①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등 ② 자격판정 자료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증명서,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통보서 등에 기재된 자격정보, 장애등급 정보, 의사소견서 등 ③ 다른 법령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 이력
보유 및 이용기간「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부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부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부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부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읍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부안군수 귀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9. 6. 20.>2. 차상위 계층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6. 20.>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지원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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