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문변호사 위촉동의서

본인은 「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나는 부안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부안군의 고문변호사로 부안군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부안군의 고문변호사로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관련되는 분쟁에 사사로이 개입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부안군의 고문변호사로서, 「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변호사 ○○○ (인)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부

구분 종류사건명의 뢰 년월일의뢰내용회 신 년월일회신내용비 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부안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공개모집 또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직무)

제4조(고문변호사의 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대리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또는 대리3. 군 소속 공무원(「부안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한 자문4. 그 밖의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2.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3.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5.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를 한 경우6.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의 군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

제7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료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춰 두고 분기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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