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부안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부안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2021.12.31.>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조례232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17.7.14. 조례2321>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5. 22.〉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5. 22.〉1. 모범ㆍ우수ㆍ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문화시찰 <개정 2017.7.14. 조례2321.,2023. 5. 22.>2. 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개정 2023. 12. 15.>3. 소속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ㆍ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 <개정 2017.7.14. 조례2321.,2023. 5. 22.>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개정 2023. 5. 22.〉6. 소속공무원 글로벌 주제 연수 지원〈신설 2023. 5. 22.〉7. 소속공무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신설 2023. 5. 22.〉8.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ㆍ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신설 2023. 5. 22.〉9. 그 밖에 직원 사기를 북돋우는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7.14. 조례2321, 2020.4.10.,2023. 5. 22.>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 5명 이내2.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규 2017.7.14. 조례2321]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규 2017.7.14. 조례2321]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규 2017.7.14. 조례2321]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7. 10.>[신규 2017.7.14. 조례2321]
제12조(부안군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제12조(부안군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군수는 부안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제12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