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3-25 시행 2025-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구연한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배기량 2,000cc 이상 ․군 수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및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전용)중형승용차(배기량이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배기량 2,000cc 미만 ․부군수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및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 ․군의회 ․군본청 외빈접견용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및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배기량 1,800cc급 ․농업기술센터 ․4급 이상의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이 800cc 이상 1,5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 8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이 8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구연한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 중량이 3톤 초과 10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 중량이 3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 8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특수용구급차○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특수용분뇨차○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특수용진료차○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특수용이동수리차○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특수용트럭트렉타○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특수용트레일러○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특수용렉카차○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특수용기타 소방차○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특수용기타 특수차○단위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09.10.26. 규칙976, 2011.12.27 규칙1010, 2014. 3. 18. 규칙 1053>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형별차형별차형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경형 및 다목적승용차
군본청19대2대(업무용)15대 (군수 전용 1, 부군수 전용 1, 업무용 13)2대
직속기관13대8대(업무용)5대
사업소1대1대(업무용)
의회2대2대 (의장 전용, 업무용)
읍면14대10대(업무용)4대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근용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 차형과 대수 배정
기타사업용각종 설비탑재, 지도ㆍ단속 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에의 필요량을 고려하여 적정 차형과 대수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 ·보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량증산용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업무량 등을 감안하여적정대수 배정
산림및 녹지사업용본청 :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본청 : 지방세 규모와 부과 ·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본청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 ·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소용본청과 읍 ·면 등 :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규역안의 총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 ·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및 압축식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타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3. 25.>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차량용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고공작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ㅇ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부안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부안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요청

부 안 군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청구분(신규 또는 이체)⑨ 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차량 등록예정 관서명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실과소장○○실과소장○○실과소장○○실과소장○○실과소장○○실과소장○○실과소장○○실과소장○○실과소장○○실과소장○○실과소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실과소-○○실과소-○○실과소-○○실과소-○○실과소-○○실과소-○○실과소-○○실과소-○○실과소-(2 . . )2 . . )2 . . )2 . . )2 . . )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우563055630556305563055630556305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
전화전화(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전송/전송/전송(063) -(063) -(063) -(063) -(063) -(063) -(063) -////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임시차량) 정수 배정요청 내역

 끝.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부 안 군
수신자
(경유)
제 목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번호⑦ 사용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비고
( )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등록번호 예 정 관 서 명비고
( )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2 . . )2 . . )2 . . )2 . . )2 . . )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우563055630556305563055630556305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
전화전화(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전송/전송/전송(063) -(063) -(063) -(063) -(063) -(063) -(063) -////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

 2. 변경할 차종(차형)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붙 임 : 세부설명서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승인신청

부 안 군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교체 승인요청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번호⑦ 사용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비고
( )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고
( )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2 . . )2 . . )2 . . )2 . . )2 . . )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우563055630556305563055630556305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
전화전화(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전송/전송/전송(063) -(063) -(063) -(063) -(063) -(063) -(063) -////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량

 2. 교체할 차량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붙 임 : 세부설명서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승인요청

부 안 군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교환 승인요청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용부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용부서비고
( )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2 . . )2 . . )2 . . )2 . . )2 . . )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우563055630556305563055630556305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
전화전화(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전송/전송/전송(063) -(063) -(063) -(063) -(063) -(063) -(063) -////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붙 임 : 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1부. 끝.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 배정 등 확인서 보냄

부 안 군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차종 변경승인․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확인서 보냄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차종 변경승인․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확인서 보냄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 량 소 속 기 관⑧ 차 량 소 속 기 관
② 차 형⑨ 차 형
③ 차 명( )차 명
④ 연 식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기 관 번 호
⑥ 임 시 차 량 정 수 배 정 기 간등 록 번 호
⑦ 비 고비 고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2 . . )2 . . )2 . . )2 . . )2 . . )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우563055630556305563055630556305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http://www.buan.go.kr/
전화전화(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전송/전송/전송(063) -(063) -(063) -(063) -(063) -(063) -(063) -////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차종 변경승인․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끝.

[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 승인 확인서 보냄

부 안 군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교환 승인 확인서 보냄차량교환 승인 확인서 보냄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기 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⑥ 현재차량소속기관
⑦ 변경차량소속기관
※ 처리요령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등록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등록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2 . . )2 . . )2 . . )2 . . )2 . . )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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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전화(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전송/전송/전송(063) -(063) -(063) -(063) -(063) -(063) -(063) -////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끝.

[별지 제7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부 안 군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⑧ 비 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분명하게 적는다.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담당관․과장․소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담당관․과․소-(2 . . )2 . . )2 . . )2 . . )2 . . )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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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전화(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전송/전송/전송(063) -(063) -(063) -(063) -(063) -(063) -(063) -////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대국민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붙 임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차량의 경우)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번호정 수 번 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소 속 기 관용 도담당자 (인)비고
일련번호정 수 번 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적재적량소 속 기 관용 도담당자 (인)비고
차량소속기관
정 수 번 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식원동기 형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도담당자 (인)
정 수 번 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식원동기 형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재산관리팀장재산관리팀장재산관리팀장재산관리팀장결 재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
사용일시년년월월일일일시시시시분부터분부터
사용일시년년월월일일일시시시시분까지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담당관․과장 ( 인 ) 과장 귀하
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
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운전원
배차일시년월월월일일일시시시시분부터분부터
배차일시년월월월일일일시시시시분까지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 Km· Km· Km· Km· Km· Km· 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과장 ( 인 ) 담당관․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별지제10호서식-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 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용 담당관․과용무행선지운행 시간차량 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9. 2. 7 훈령 제421호>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전량잔량ℓ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ℓ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도착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 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 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겼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 2. 7 훈령 제421호>
(전면)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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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 고
출장업무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ㅇ
 ㅇ
 ㅇ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차량보유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엽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 견적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러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마. 예산 소요판단
 1) 총 소 요 예 산 : 천원
 2) 차 량 구 입 비 : 천원
 3) 운 전 원 인 건 비 : 천원(연간기준)
 4) 차 량 유 지 비 : 천원(연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9. 2. 7>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용차량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차량 직접 운전”이라 함은 부안군의 운전직 공무원이(이하“운전원”이라 한다)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안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제4조(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 규칙1087>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

제8조(정수배정 협의)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을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규칙1087>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규칙976>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해당하되,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같은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② 제1항에 따라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개정 2023. 10. 5.>1.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개정 2014. 3. 18. 규칙 1053>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한다.<전부개정 2014. 3. 18. 규칙 1053>3.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전부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4.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부개정 2014. 3. 18. 규칙 1053>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차량교체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개정 2023. 10. 5.>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

제21조(차량 관리 및 운행)

제21조(차량 관리 및 운행)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4. 3. 18. 규칙 1053][제목개정 2014. 3. 18. 규칙 1053]<개정 2016.1.12 규칙1087><개정 2023. 10. 5.>⑤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25.>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개정 2023. 10. 5.>1.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 <개정 2016.1.12 규칙1087>2.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승인)서 <개정 2016.1.12 규칙1087>3.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유류수불대장 <개정 2016.1.12 규칙1087>4.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 <개정 2016.1.12 규칙1087>5. <개정 2016.1.12 규칙1087><삭제 2023. 10. 5.>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대신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6.1.12 규칙1087]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규칙1087>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 25.>[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2025. 3. 25.>]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지니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고 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자의 의무)

제31조(운전자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차량 직접 운전)

제35조(차량 직접 운전)① 소속직원(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군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운행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2 규칙1087]<개정 2023. 10.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차량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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