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제정

별표

[별표 1]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제3조 관련)

[별표 2] 청렴이행 서약서

구 분작성대상작성시기보관 첨부
계약담당 공무원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계약업무 담당자업무 보직일자체 보관
사업담당 공무원건당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 공사 ․ 용역 계약 체결대상 사업담당 공무원계약 요청시관련 서류 첨부
보조금담당 공무원건당 500만원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공무원보조금 교부시보조금 교부 신청서 첨부
인․허가담당 공무원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담당 공무원인․허가 민원 접수시민원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렴이행 서약서 교부 (제4조 관련)

[별표 3] 청렴포상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청렴포상 운영 (제5조 관련)

[별지 서식] 청렴이행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청렴이행 서약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도 평가 등)

제2조(청렴도 평가 등)①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1. 5급 공무원2. 인사, 계약, 공사, 인·허가 업무 담당 팀장②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제3조(청렴 마일리지 제도)

제3조(청렴 마일리지 제도)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청렴이행 서약서 교부)

제4조(청렴이행 서약서 교부)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별지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청렴이행 서약서 교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청렴포상 운영)

제5조(청렴포상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포상의 평가기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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