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 문화의 균형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안군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디어센터”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미디어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승인을 받은 자, 교육수강자, 시설을 방문 및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부안군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부안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미디어센터는 부안군 부안읍 예술회관길 11에 둔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보수ㆍ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기능)
제5조(시설 및 기능)① 미디어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공간2. 교육공간3. 체험공간4. 상영공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미디어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대여 지원2.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창작 활동 지원3. 생활문화를 위한 미디어 체험 시설 지원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5.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6.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미디어센터 시설 사용 : 별지 제1호서식2. 미디어센터 장비 사용 : 별지 제2호서식3. 미디어센터 교육 수강 : 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미디어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50퍼센트의 범위 내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및 조손가정의 대상자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5.8.11.>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제7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나.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다. 시설 또는 장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 수강신청을 한 자가 개강 전일까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마.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교육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일부 반환 : 수강을 취소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수강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가.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하여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 제한 및 취소)
제10조(사용승인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디어센터 시설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미디어센터 시설과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5. 독점적 사용, 영리적 이용, 개인적 이익 및 특정종교 활동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① 미디어센터 사용자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② 군수는 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① 사용자는 미디어센터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취식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3.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4.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미디어센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3.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미디어 문화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안군의회 의원2. 미디어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3.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단순·경미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제1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술회관 운영 담당으로 한다.
제20조(위탁운영)
제2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인력,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연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체 운영규정)
제2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