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10 시행 2019-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_개인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_기관_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 융자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이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상환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상황기한 연장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6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0.>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9. 7. 10.>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보증한도가 융자금의 100분의 110 이상) 1부 <개정 2019. 7. 10.>3. 임대차 계약서 1부4. 사업계획서 1부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6.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6조의2 규정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 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0.>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조례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2회로 하여 분할납부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하되 제1항과 같이 연2회 납부한다.

제5조(자금반환통보)

제5조(자금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상환기한 연장)

제6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체납자 조치)

제7조(체납자 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해야 한다.②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한 만료 후 독촉을 받고도 상환 의사 없이 체납한 경우에 군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감면조치)

제8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노령, 사업실패,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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