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돔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제7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군수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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