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5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향토음식 지정 심사기준

심 사 기 준배점득점비 고
합 계100
◦부안의 특산물을 사용하여 독특한 조리법으 로 식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맛의 정도40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으로 전통적 으로 전해 내려와 보전가치가 있음30
◦식재료 공급이 원활하고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을 사용10
◦판매가격의 적정성10
◦심사시기를 기준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 로 대중화되어 성업 중인 정도10
2. 판정기준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2. 판정기준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2. 판정기준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2. 판정기준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번 호업 소 명향토음식객실 및 객석차량운행여부비고
분 류항 목항 목내 용내 용배점표배점표
분 류항 목항 목내 용내 용배점득점
판 정 기 준판 정 기 준판 정 기 준판 정 기 준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 이상100
음식의 향토성 (40점)음식종류음식종류향토음식 종류로 구성 (수입산 재료 사용 여부)향토음식 종류로 구성 (수입산 재료 사용 여부)10
음식의 향토성 (40점)조리법조리법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에 의한 조리여부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에 의한 조리여부10
음식의 향토성 (40점)맛과 멋맛과 멋음식 본래의 맛과 음식점 고유의 멋 연출음식 본래의 맛과 음식점 고유의 멋 연출10
음식의 향토성 (40점)식재료식재료주메뉴의 부안산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표시 여부주메뉴의 부안산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표시 여부10
음식의 향토성 (40점)소 계소 계소 계소 계40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주방 내 외부오염물질의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유무(출입문, 창문 등 방충망 설치 관리)주방 내 외부오염물질의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유무(출입문, 창문 등 방충망 설치 관리)3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주방 위생상태의 청결 유지, 관리 (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주방 위생상태의 청결 유지, 관리 (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3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주방 위생상태의 청결 유지, 관리 (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주방 위생상태의 청결 유지, 관리 (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3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주방 위생상태의 청결 유지, 관리 (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주방 위생상태의 청결 유지, 관리 (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3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조리장비, 도구, 식기류의 위생적 관리조리장비, 도구, 식기류의 위생적 관리3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화장실 청결관리 (정기소독 유무 및 화장실내 손을 씻는 시설)화장실 청결관리 (정기소독 유무 및 화장실내 손을 씻는 시설)3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화장실 청결관리 (정기소독 유무 및 화장실내 손을 씻는 시설)화장실 청결관리 (정기소독 유무 및 화장실내 손을 씻는 시설)2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위생용품(비누, 1회용 타올 등), 뚜껑 있는 휴지통 비치위생용품(비누, 1회용 타올 등), 뚜껑 있는 휴지통 비치2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위생용품(비누, 1회용 타올 등), 뚜껑 있는 휴지통 비치위생용품(비누, 1회용 타올 등), 뚜껑 있는 휴지통 비치2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위생용품(비누, 1회용 타올 등), 뚜껑 있는 휴지통 비치위생용품(비누, 1회용 타올 등), 뚜껑 있는 휴지통 비치2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음식물 쓰레기의 청결관리음식물 쓰레기의 청결관리2
위 생 관 리 (30점)개인위생개인위생작업자의 개인위생 상태(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작업자의 개인위생 상태(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3
위 생 관 리 (30점)개인위생개인위생영업자 및 작업자의 건강진단 실시(보건증 비치)영업자 및 작업자의 건강진단 실시(보건증 비치)3
위 생 관 리 (30점)개인위생개인위생작업자의 손세척 및 소독 실시작업자의 손세척 및 소독 실시3
위 생 관 리 (30점)식재료 관리식재료 관리보관창고(냉동고, 냉장고, 건조창고)의 적정온도 등 관리 상태보관창고(냉동고, 냉장고, 건조창고)의 적정온도 등 관리 상태3
위 생 관 리 (30점)식재료 관리식재료 관리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구분 보관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구분 보관3
위 생 관 리 (30점)소 계소 계소 계소 계30
서비스 (30점)식사환경식사환경입구 및 객석 등 음식점 내․외부 청결 및 환기상태입구 및 객석 등 음식점 내․외부 청결 및 환기상태5
서비스 (30점)식사환경식사환경개별식기 및 한국적인 식기류(유기, 사기, 옹기 등) 사용여부개별식기 및 한국적인 식기류(유기, 사기, 옹기 등) 사용여부5
서비스 (30점)종사원종사원홀 종사자의 용모 및 표정(유니폼, 명찰착용 여부)홀 종사자의 용모 및 표정(유니폼, 명찰착용 여부)4
서비스 (30점)종사원종사원고객 응대 및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음식 설명, 계산 등)고객 응대 및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음식 설명, 계산 등)4
서비스 (30점)음식서비스음식서비스주문한 메뉴의 제공 속도주문한 메뉴의 제공 속도4
서비스 (30점)주차서비스주차서비스주차시설 확보 및 주차관리 등주차시설 확보 및 주차관리 등4
서비스 (30점)외국인서비스외국인서비스외국어 표기메뉴 및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외국어 표기메뉴 및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4
서비스 (30점)소 계소 계소 계소 계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 업소 현황 및 심사기준

[별표 3] 향토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표지

세로 43cm
가로 3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향토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표지
1. 규격 및 재질
 ○ 규 격 : 가로33㎝ × 세로43㎝ × 두께3㎝
 ○ 재질 및 인쇄 : 갈바나이즈 
 ○ 조명 : LED
2. 표지판 명칭표시
 ○ 제 호 전라북도·부안군 향토음식점
3. 부안군 향토음식점 표지판

[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 지정 신청서

음식 명칭
신청인업소명소 재 지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
기능 보유자성 명생년월일
기능 보유자자격 구분
조리 방법 설명서(별지로 작성) ※표준조리법 내용과 다른 때에는 사유 명기(별지로 작성) ※표준조리법 내용과 다른 때에는 사유 명기(별지로 작성) ※표준조리법 내용과 다른 때에는 사유 명기(별지로 작성) ※표준조리법 내용과 다른 때에는 사유 명기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1. 조리방법설명서 2. 주재료의 전라북도 내 지역별 월간, 연간, 생산현황 3. 지정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현황구비서류 : 1. 조리방법설명서 2. 주재료의 전라북도 내 지역별 월간, 연간, 생산현황 3. 지정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현황구비서류 : 1. 조리방법설명서 2. 주재료의 전라북도 내 지역별 월간, 연간, 생산현황 3. 지정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현황구비서류 : 1. 조리방법설명서 2. 주재료의 전라북도 내 지역별 월간, 연간, 생산현황 3. 지정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현황구비서류 : 1. 조리방법설명서 2. 주재료의 전라북도 내 지역별 월간, 연간, 생산현황 3. 지정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현황
부 안 군 수 부 안 군 수 부 안 군 수 부 안 군 수 부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

신청인업소명소재지소재지
신청인대표자영업신고번호영업신고번호
신청인대표자연락처연락처
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조리음식명조리음식명
조리 경력조리 경력
조리방법 설명조리방법 설명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
기능보유자기능보유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기능보유자기능보유자자격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1.조리방법설명서 2.향토음식조리기능보유자 기준에 의한 자격 인증 사본 3.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구비서류 1.조리방법설명서 2.향토음식조리기능보유자 기준에 의한 자격 인증 사본 3.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구비서류 1.조리방법설명서 2.향토음식조리기능보유자 기준에 의한 자격 인증 사본 3.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구비서류 1.조리방법설명서 2.향토음식조리기능보유자 기준에 의한 자격 인증 사본 3.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구비서류 1.조리방법설명서 2.향토음식조리기능보유자 기준에 의한 자격 인증 사본 3.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구비서류 1.조리방법설명서 2.향토음식조리기능보유자 기준에 의한 자격 인증 사본 3.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구비서류 1.조리방법설명서 2.향토음식조리기능보유자 기준에 의한 자격 인증 사본 3.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구비서류 1.조리방법설명서 2.향토음식조리기능보유자 기준에 의한 자격 인증 사본 3.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

업소명업종
소재지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조리음식명
기능보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기능보유자자 격
지정일자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약 도약 도약 도약 도약 도약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조리방법 설명서

음 식 명음 식 명
음식재료주재료
음식재료부재료 ※ 조리되는 식재료명 및 계량화된 필요량(mL, g, T)등 상세기술
음식재료구입처 (장소)
조리방법 (상세히 설명)조리방법 (상세히 설명)① ② ③ ④ 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형태전화번호
재교부사유※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음식 지정)

제2조(향토음식 지정)①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 신청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조리방법 설명서② 향토음식 지정 심사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식품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대학(교)에 표준조리법을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향토음식심의회 위원 2명, 위생담당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향토음식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④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서와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2. 향토음식점 지정서 게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부착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2. 제5조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식품위생법」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점 지정에 따른 지원중단

제7조(지정서 재교부)

제7조(지정서 재교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향토음식점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의 상호가 변경된 때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3.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 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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