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지원신청서

주 소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 ‧ 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 ‧ 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 ‧ 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 ‧ 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 ‧ 면
성 명생년월일성별
가 족 수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지급통장계좌번호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피해발생 위치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 ‧ 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 ‧ 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 ‧ 면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피 해 구 분제4조제1항 내용 기재(전소/반소/부분소)제4조제1항 내용 기재(전소/반소/부분소)제4조제1항 내용 기재(전소/반소/부분소)
화재보험가입유무기(旣) 지원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 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신청 조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화 재 피 해 지 원 신 청 서
□ 피해자 정보

□ 피해내역

부안군수 귀하
(뒷 면)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 조사 결과서

주 소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면·동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면·동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면·동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화재 발생 위치
화재 발생 일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면적㎡
소실면적㎡ , % , 전소/반소/부분소
피해금액원
※ 소실면적, 피해금액은 관할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증명원,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에 따라 기재※ 소실면적, 피해금액은 관할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증명원,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에 따라 기재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 조사 결과서
□ 피해자 정보

 □ 화재 피해 조사 내용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화재 피해 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부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부안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2. “피해주민”이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란 주택의 70% 이상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5. “반소”란 주택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6. “부분소”란 주택의 10% 이상 30% 미만이 소실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

제3조(피해지원금 지급)

제3조(피해지원금 지급)①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이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개정 2025.8.11.>2.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이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 <개정 2025.8.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4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4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전소: 최대 1,000만원2. 반소: 최대 500만원3. 부분소: 최대 200만원 <신설 2025.8.11.>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전소, 반소, 부분소에 따라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5. 3. 10.> <개정 2025.8.11.>③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이 전소, 반소, 부분소 최대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피해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3. 10.> <개정 2025.8.11.>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 결과서(이하"결과서"라 한다)를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8.1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7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7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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