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3-05-10 시행 2013-05-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종류 및 규격

구 분구 분규 격
청 인○순창군의회인3.6 정사각형
직 인○순창군의회의장인3.0 정사각형
직 인○순창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인 특별위원회위원장인2.1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직 인○순창군의회사무과장인2.1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인의 종류 및 규격〔제2조 및 제5조 관련〕
 (단위 : cm)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분 실 일)년월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 법□소각 □이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 제8조, 제9조 관련]
 수신자 (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특수공인□청인 □직인□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제8조, 제9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 영전자이미지공인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제10조 관련]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인영대장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공 인 명인 영확 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대 장 [제12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관 인 명인쇄관인규격
일자인쇄량(매)사용량(매)사용명세잔여량(매)확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 [ 제13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사 고 종 류사 고 종 류□ 도난 □ 분실 □ 허위 □ 변조 □기타
사고내용사 고 일년월일
사고내용사고내용
사고내용분 실 자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 제14조 관련]
 수신자 ( )
제목 공인사고보고서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제1조(목 적)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비치·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 (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의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창군의회 의장2. 순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3.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전자이미지 공인)

제3조 (전자이미지 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의회 의장, 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전문위원실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이 이를 관수한다.

제5조(규격)

제5조 (규격)①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과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찍는 위치)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제8조 (공인의 등록 및 교부)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사무과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공인 관수자는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회사무과에 이관하여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 (공고) 등록기관의 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 (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수자는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보관)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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