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순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순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비 고
교섭단체명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순창군의회 의원 (서명)
순창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순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교섭단체 대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출장 등에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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