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소순창군 읍·면 로순창군 읍·면 로순창군 읍·면 로순창군 읍·면 로순창군 읍·면 로순창군 읍·면 로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신청품목신청품목성인용보행기성인용보행기성인용보행기성인용보행기성인용보행기성인용보행기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건강상태★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경제상태★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지원상황★지원상황※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읍면 공무원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활동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순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노인장기요양 A,B등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성인용 보행기로 정하며 대상자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대상자 신청·선정)

제5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관한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제4조제2항의 기간 동안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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