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건실적부

구분 종류사 건 명의 뢰의 뢰회 신회 신참 고
구분 종류사 건 명월일내 용월일내 용참 고
소송기간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명이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순창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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