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제정

별표

[별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심사평가표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계계계100점
① 준 공 후 경과년수 (30점)30년 이상30년 이상30점
① 준 공 후 경과년수 (30점)25년 이상 30년 미만25년 이상 30년 미만24점
① 준 공 후 경과년수 (30점)20년 이상 25년 미만20년 이상 25년 미만18점
① 준 공 후 경과년수 (30점)15년 이상 20년 미만15년 이상 20년 미만12점
① 준 공 후 경과년수 (30점)10년 이상 15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6점
②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20점)전용면적 85㎡이하 세대비율100%20점
②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20점)전용면적 85㎡이하 세대비율70%이상 100%미만15점
②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20점)전용면적 85㎡이하 세대비율50%이상 70%미만10점
②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20점)전용면적 85㎡이하 세대비율50%미만5점
③ 단지 규모 (20점)30세대 미만30세대 미만20점
③ 단지 규모 (20점)30세대 이상 75세대 미만30세대 이상 75세대 미만15점
③ 단지 규모 (20점)75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75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10점
③ 단지 규모 (20점)15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5점
④ 최근 5년 보조금 지원 횟수(20점)최초지원최초지원20점
④ 최근 5년 보조금 지원 횟수(20점)1회 지원1회 지원15점
④ 최근 5년 보조금 지원 횟수(20점)2회 지원2회 지원10점
④ 최근 5년 보조금 지원 횟수(20점)3회 지원이상3회 지원이상5점
⑤ 보조사업 성실이행 여부 (10점)최근 5년 지원확정 후 사업내용 변경 또는 사업취소 여부최근 5년 지원확정 후 사업내용 변경 또는 사업취소 여부여0점, 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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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심사평가표

1. 종합평가 다득점순으로 우선순위을 결정한다.
2. 동점일 경우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이 더 앞선 단지를 선순위로 결정한다.
 ※ 단지 내 동별 사용승인일이 다를 경우 최초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지원대상 결정 후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및 추가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 배점표에 따라 다음 순위 공동 주택단지에 지원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
공동주택 현 황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공동주택 현 황주 소주 소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현 황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개 요소요예산(원)소요예산(원)비 고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소계소계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1/2 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1/2 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1/2 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1/2 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1/2 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1/2 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1/2 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1/2 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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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공동주택 현 황공동주택명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
공동주택 현 황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
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목 적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원)사 업 비(원)총 계도 보조금도 보조금군 보조금군 보조금군 보조금자 부담금
사 업 비(원)사 업 비(원)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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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지원 착수신고서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공동주택 현 황공동주택명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
공동주택 현 황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
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사 업 비(원)총 계도 보조금도 보조금군 보조금군 보조금군 보조금자 부담금
사 업 비(원)사 업 비(원)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

공동주택 현 황공동주택명
공동주택 현 황주 소
공동주택 현 황세 대 수세대사용승인일
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
착수 및 완료예정일착수 및 완료예정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 연장사유 : 착공을 연장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장사유 : 착공을 연장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장사유 : 착공을 연장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장사유 : 착공을 연장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장사유 : 착공을 연장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 정산서

공동주택 현 황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
공동주택 현 황주 소주 소
공동주택 현 황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
단위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구분소 계소 계도 보조금도 보조금군 보조금군 보조금자 부담금
사 업 비(원)교부액
사 업 비(원)집행액
사 업 비(원)잔 액
사 업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신청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만 해당한다)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사업4.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사업5.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 하고,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세대 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5년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개별법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 및 지급)

제8조(보조금의 정산 및 지급)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대표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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