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업 입지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
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산 업 입지보조금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국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 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시설입지 내 역소재 지소재 지소재 지소재 지
시설입지 내 역면 적면 적면 적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
시설입지 내 역업 종업 종업 종업 종종업원수종업원수
시설입지 내 역착공 일착공 일착공 일착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
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없 음없 음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별표 1]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 개발 관련 업종

업종명표준산업 분류코드업종별비 고
생산자 서비스업 (1)75942텔레마케팅 서비스업콜센터 등
문화산업 (5)87111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영화 제작 등
문화산업 (5)87112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만화 제작 등
문화산업 (5)87113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광고 영화 제작 등
문화산업 (5)87120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특수효과 제작 등
문화산업 (5)87130영화 배급업
연구및 개발업 (17)73100자연과학 연구개발업수학, 화학, 물리, 생물학 등
연구및 개발업 (17)7310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핵물리, 유기화학, 생화학 등
연구및 개발업 (17)73102농학 연구개발업낙농학, 조경학, 수의학 등
연구및 개발업 (17)7310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신약개발, 암연구 등
연구및 개발업 (17)73104공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전기, 화학, 전자 공학 등
연구및 개발업 (17)73109기타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지질학, 자원학, 재료학 등
연구및 개발업 (17)73200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행정, 사회, 정치학 등
연구및 개발업 (17)73201경제학 연구개발업경제, 경영, 금융 등
연구및 개발업 (17)73202기타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심리학, 복지학 등
연구및 개발업 (17)72100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연구및 개발업 (17)72200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연구및 개발업 (17)72201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연구및 개발업 (17)72209기타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업
연구및 개발업 (17)72130자료처리업
연구및 개발업 (17)72320컴퓨터 시설관리업
연구및 개발업 (17)72400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연구및 개발업 (17)72900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업종
(제2조 제4호 관련)

※ 표준산업분류코드 72100~72900(8개 업종)은 연구 및 개발업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됨

[별지 제2호서식] 고용보조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
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소 재 지소 재 지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없 음없 음
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신규고용인력 운용계획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별표 2]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제조업(제12조제1항 관련)

업종표준산업 분류코드업 종 별비 고
기계 산업 (25)29111내연기관 제조업
기계 산업 (25)29119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기계 산업 (25)29120유압기기 제조업압축식 엔진 및 모터 제조 등
기계 산업 (25)29133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기계 산업 (25)29150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태양열 집열 가열장치 제조 등
기계 산업 (25)29161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기계 산업 (25)29163컨베이어장치 제조업컨베이어 및 유사 연속식 이동장치 제조
기계 산업 (25)29199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10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21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22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23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29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30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41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61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69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91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92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93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계 산업 (25)29299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5)31310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1)30110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1)30121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1)30122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1)302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1)30202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1)30203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1)30310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1)30320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1)30391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1)30392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1)30399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동력전달장치를 제외한 부품제조
조선 산업 (7)27211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제조)
조선 산업 (7)31111강선 건조업(철강선박건조)
조선 산업 (7)31112합성수지선 건조업(합성수지 선박건조)
조선 산업 (7)31113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조선 산업 (7)31114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선박블럭포함)
조선 산업 (7)31119기타 선박 건조업 (비항행용, 경금속선 제조)
조선 산업 (7)31120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탄소산업 (4)13213화학섬유 직물 직조업탄소섬유 직물제조
탄소산업 (4)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콜타르피치, 석탄화합물 제조 등
탄소산업 (4)239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탄소섬유 및 기타제품 제조
탄소산업 (4)28902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 제조업 제품 제조업탄소흑연제품
인쇄전자 , LED (17)20423인쇄잉크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6110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6120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6211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6219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6221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6222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6294전자카드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6299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6322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7215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7216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8113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8422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8423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인쇄전자 , LED (17)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RFT (7)2110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RFT (7)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RFT (7)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RFT (7)27191치과용 기기 제조업
RFT (7)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RFT (7)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RFT (7)27321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1)24222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1)25113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1)25911분말야금제품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1)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1)28112변압기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1)28119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1)28121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1)28122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
신재생 에너지 (11)29141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
신재생 에너지 (11)29142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
신재생 에너지 (11)28202축전지 제조
뿌리 산업 (7)25912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뿌리 산업 (7)25913금속압형제품 제조업
뿌리 산업 (7)25921금속 열처리업
뿌리 산업 (7)25922도금업
뿌리 산업 (7)25923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뿌리 산업 (7)25924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뿌리 산업 (7)25929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업 종표준산업 분류코드업종별내용
식 료 품 제 조 업10121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가공
식 료 품 제 조 업10129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식육가공
식 료 품 제 조 업10219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
식 료 품 제 조 업10301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과실 절임식품 제조
식 료 품 제 조 업10501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식 료 품 제 조 업10502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식 료 품 제 조 업10713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곡분과자 제조
식 료 품 제 조 업10730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식 료 품 제 조 업10743장류 제조업
식 료 품 제 조 업10795인삼식품 제조업
식 료 품 제 조 업10797건강기능식품 제조업건강기능성 식품 제조
음 료 제 조 업11209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식품연계 산 업17223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식품위생용 용기 제조
분류 번호업종명적용 범위
20119기타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업○ 나노기술, 나노소재 및 이를 활용한 화합물
20121산업용 가스 제조업○ 초고순도 수고가스(순도 99.999%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초고순도 질소가스(순도 99.99999%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0129기타 기초무기화합물질 제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rocess Chemical)
20132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신염료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키녹살린계 반응성 염료 - 복합관능형 반응성 염료 - 안트라퀴논계 염료 및 고견뢰도금속착염 염료 ○ 고급 유기안료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키나크리돈계 - 폴리아조계 - 디옥사진계 - 페닐톤계 - 페닐렌계 - 이소인도리노계 및 디오인디고계 ○ 특수재료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실리콘탄성방수도료 - 불소수지도료 - 전기절연수지도료 - 세라믹도료 및 탄성우레탄도료
20302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고분자신소재
20431계면활성제 제조업○ Narrow-RangeEthoxylate계 계면활성제 ○ 바이오계 계면활성제 ○ 실리콘계·불소계 계면활성제 ○ end-capped 계면활성제 ○ 제미니형 계면활성제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20491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포토레지스트용 소재
분류 번호업종명적용 범위
20493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전기·전자용 기능성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도성 접착제 - 광섬융용 접착제 - 반도체용 접착제 ○ 폴리에스터 토너바인더 ○ 의료용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연조직(피부 등)용 접착제 - 경조직(치아·뼈 등)용 접착제
2110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바이오의약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항생제, 항암제, 백신, 호로몬제 - 면역제제, 혈액제제, 성장인자 - 신개념치료제(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세포 치료제) ○ 바이오시밀러
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 당한다. -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 순환기계 질환 치료제(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 진균제) - 신경계 질환 치료제(치매, 뇌졸중, 간질, 우울 증, 정신불열증, 파킨슨씨병) - 내분비계 질환 치료제(골다공증, 당뇨, 비만) - 면역계 질환 치료제(면역기능 조절, 천식, 알 레르기, 염증/관절염) - 호로몬제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바이오칩(바이오센서 포함) ○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 ○ 자가조절형 의료용 약물투입기
22291플라스틱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투명 전도성 필름
23121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정밀광학용 소재(광학유리 생지만 해당한다)
23129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23213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파인 세라믹스(전자전기용, 반도체용, 기계구조용, 생화학용, 광학용만 해당한다.)
분류 번호업종명적용 범위
23999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 탄소섬유 제품 ○ 나노섬유, 나노섬유 제품
24122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계 극박판(두께 0.2mm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고AL, 고Mn첨가 등 고합금강 ○ 100kg급 이상 고장력강 냉간압연제품
24123철강선 제조업○ 지름 0.05mm이하의 철계극세선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탄소강선재, 비정질와이어
24221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무산소동판, 전해동박, 리드프레임 소재
24222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박판(전자재료용만 해당한다)
24290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비철금속분말업(분말가공/성형업은 제외한다) ○ NBET융합형 금속소재 ○ 유가 금속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25911분말야금제품 제조업○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충진율 95%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5934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초경합경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증착 또는 화학증착공구, 서메트공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공구
26110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시스템반도체, 지능형 센서 IC, 시스템IC, 고전 압/RF IC, 3차원 패키지 IC, 메모리(EEPROM, PRAM,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
26120다이아몬드, 트렌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태양전지, 반도체 소자 제조업, LED, PD, LD
26211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LCD
26219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PDP, OLED ○ 차세대 디스플레이(EL, VFD, FED만 해당한다) ○ E-Paper(Flexible Panel)
26221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26293전자저항기 제조업○ 전자저항기, 써머스터, 가변저항기
26294전자카드 제조업○ 칩 내장 카드(차세대 IC카드(통합보안 관련), 홀로마그네틱카드, 광카드, RFID/USN 내장카 드만 해당한다)
26299그 외 기타 전자제품 제조업○ 리드프레임, 포토마스크, 센서, 새도우 마스크, RFID/USN(u -센서 네트워크), Color Filter, Ba차 Light, 편광판, 위상보상 필름, 투명전극, 드라이브 IC, 액정
분류 번호업종명적용 범위
26310컴퓨터 제조업○ 휴대용컴퓨터(태블릿PC만 해당한다)
26321기억장치 제조업○ 광정보기기(광디스크, 광디스크 드라이버 및 바코드리더만 해당한다)
26329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전자헤드(컴퓨터자기헤드만 해당한다)
26410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광섬유 전송시스템 ○ 광통신 부품
26421방송장비 제조업○ 위성방송통신기기 제조업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정보통신기기 부분품[고체촬상소자(CCD), 변· 복조기(MODEM), 감열기록소자(TPH), 발광소 자(LPH)프린터 헤드만 해당된다] 제조업, 유 선방송텔레비전시스템(양방향 컨버터, 양방향 헤드-엔드 및 간선증폭기만 해당한다)제조업
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무선통신용 부품 및 장비로서 다음의 것만 해 당한다. - 무선통신용 부품 및 안테나(WiBro, LTE 등 4G를 지우너하는 것만 해당한다) - 네트워크장비(패킷당 전송에너지가 10mW, 프 로세싱/메모리속도가 1Wh당 20MIPS/1Gbyte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6511텔레비전 제조업○ 액정텔레비전 ○ DTV 수상기 ○ DMB 송수신기
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 장치(방사성 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 수술 및 치료용기기(방사성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생체계측기기(심전계·뇌파계·근전계·안진계 또는 심음게만 해당한다) ○ 의료용 실험기기(자동생화학분석기기 및 전자 현미경만 해당한다)
27192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
27199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레이저기기 ○ 의약품 주입기(주사기는 제외한다)
27211항행용 문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전자파·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
분류 번호업종명적용 범위
27212프로세서를 내장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 당한다. - 파형현시기 - 전자분석기기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특성측정기기 - 회로소자측정기기 - 유전체 및 자성체 측정기기 - 전송특성 측정기기 - 데이터회선 측정기기 - 전파 및 공중선 측정기기 - 음향특성 측정기기 - 광측정기기 - 측정보조기기(증폭기·검파기 및 신호발생 기 기만 해당한다) - 전자식 물리 및 화학량측정·분석기기 - 대기오염 환경측정·분석기기
27215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배광측정기(goniometer)시스템 ○ 적분구(intergratingsphere)시스템 ○ 전자파, 광신호, 초음파, 레이저를 응용한 분석· 관측, 발생계측기 및 이에 준하는 계측시스템 ○ 화학, 물성시험 및 분석기기와 방사성 측정기 ○ 첨단게측기·계량기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 한다. - 첨단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센서를 이용한 유비 쿼터스용 계측·계략기기 - 디지털신호처리방식의 계측기, 가상계측기 - 유압체 및 Flow에 따른 진동현상을 응용한 유량계측, 검증제어게측 - 고차단전류용 가스개폐장치·컴팩트형GIS - 복합소호차단형 가스전열 개폐장치 (145KV+ 245KV, 170KV+362KV급 이상) ○ 회로, 전기적 특성시험, 검사측정기 및 자동측 정시스템 ○ 무선원격제어계측 및 제어 시스템 ○ 산업용제어기기, 자동제어시스템(PLS·DCS· 철도차량 자동제어 장치를 포함한다)
27216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제조설비의 자동공정 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 시스템 및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분류 번호업종명적용 범위
27216- PLC 및 CNC를 이용한 공정제어 시스템 - 로보트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 관련 단 위기기 - 화학물질 합성자동제어시스템, 화학반응 합성장치
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산업 및 군사, 의료, 농업 등의 화상, 영상, 기상, 위성 등 각종계측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가 공, 분석, 해석 등을 하기 위한 계측기 및 계 측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대역폭 30GHz 이상 스펙트럼분석기 - 대역폭 3GHz 이상 디지털오실로스코프 -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카운터 -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 Digit6 이상 디지털멀티미디어 - 대역폭 2.5GHzx
27321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광섬유 및 편광판
27322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광학소자(DSP내장), 고정밀촬영기·상재생기
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상관측기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분해용 현미경 ○ 광학기기용 렌즈 또는 프리즘 ○ 레이저 발진장치
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AC/DC 서보모터, 스테핑모터(200W이하, 전력 효율 75%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BLDC모터, 리니어모터(200W 이하, 전력효율 75%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8113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전자식 안정기
28119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리액터, Nuero-Fuzzy 인버터, 스위칭 신호방식 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
28121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28122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28202축전지 제조업○ 전기기기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티켈 수소 전지, 슈퍼 커패시터 전지, 연료전지, 모듈화 전지(BMS 포함) 및 이러한 제품의 부품, 소재, 장비
분류 번호업종명적용 범위
28410전구 및 램프 제조업○ LED, OLED, CNT 이용 램프,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 등, 세라믹 메탈헬라이드 램프
28423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28903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교통 통제용 전기장치
28909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화용 전기용접 설비 및 절단기로서 다음 의 것만 해당한다 - 레이저, 플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 방 식의 용접기 및 절단기, 고속전철용 괘도용접 설비, 이종금속용 브레이징 용접기 ○ 센서류 및 액튜에이터 ○ 멀티플렉스 와이어 하넥스
29111내연기관 제조업○ 내연기관(전자제어방식만 해당한다)
29120유압기기 제조업○ 진공펌프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터보펌프, 이온펌프, 티타늄승화펌프, 터보분 자펌프, 유확산펌프, 저온펌프 ○ 유공압 펌프 ○ 유공압 액튜에이터(모터, 실린더만 해당한다) ○ 기체압축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공기압추기(스크루식 또는 터보식인 것) - 가스압축기(사용압력이 10kg/㎠이상인 것, 터 보압축기는 10kg/㎠이하인 것도 포함한다)
29133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유공압 자동제어 밸브 ○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29141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볼․롤러 베어링(KS P6급 이상) 및 그 핵심부 품[레이더, 캐이지(cage), 강구(steel ball)]
29142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감속기 ○ 동력전달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유압 및 전자식클러치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만 해당한다) ○ 제동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유공압·제동력배분브레이크 - 구동력조절장치
29172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초청정 CleanRoom(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청정 도 1등급만 해당한다)
분류 번호업종명적용 범위
29172○ 시스템에어컨(고효율EHP) 및 핵심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한국산업표준에 따른 COP냉난방 평균 3.5 이상, APF 4.0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고효율 지열 히트펌프시스템 및 핵심부품(압추기, 모 터, 열교환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 용·보급 촉진법」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냉방 EER 4.1 이상, 난방 COP 3.3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9175액체 여과기 제조업○ 상수도용 막여과시스템, 나노여과막, 가압식 마여과 정수처리 설비
29221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
29222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 (CNC, 서보모터 및 드라이버, 볼스크류, 리니 어베어링, 리니어모터, ATC, APC, 터렛 공구 대, 커빅커플링, 오일쿨러, 틸팅테이블, 틸팅헤 드, 리니어스케일, 공구 또는 공작물 홀더류, 유공압 밸브류만 해당한다)
29223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1분당 450스트로크 이상의 고속프레스, 트랜스 퍼프레스 및 부품(자동 소재 이송장치, 언코일 러, 레벨러, 피더, 클러치 브레이크, 다이쿠션 만 해당한다)
29269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고성능직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자제어위사공급장치, 전자송출, 전자권취장 치 및 정지단방지장치를 갗준 직기 ·레피어직기 : 분당 600회전 이상 ·워터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에어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반도체 설계·조립 및 검사용, 포토마스크 제조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용만 해당한다) 제조업
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업
분류 번호업종명적용 범위
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 제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가공용, 공정용, 시험·검 사용, 기타 제조용 로봇
29293인쇄 및 제책용 기계○ 재료가공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레이저마킹기(반도체용)
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프레스용 금형 ○ 다이캐스팅 금형 ○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 금형용 부품
29299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개인지원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가사용, 생활지원용, 여가지원용, 교육 및 연 구지원용 ○ 전문서비스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빌딩관련 서비스용, 극한작업용, 의료복지용, 사회인프라공사용, 군사용, 생물생산용, 기타 전문서비스용 로봇 ○ 지능형 로봇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로봇용 구조부품, 로봇용 구동부품, 로봇용 센 싱부품, 로봇용 제어부품, 로봇용 통신부품, 기타 로봇용 부품
30110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하이브리드 엔진, 전자제어식 엔진, 신소재 엔 진 및 대체연료 엔진
30121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
30310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 한다. - 전자제어장치(ECU)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 및 제어 장치 ○ 동력발생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연료분사장치 - 분말단조 생산방식에 따른 부품 -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 시스템
30320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현가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감응력 가변식 및 전자제어식 현가장치 - 연속 감쇠력가변식 현가장치
분류 번호업종명적용 범위
30320- 능동형 차체제어 현가장치 - 감응형 댐퍼 ○ 새시모듈(sash module)
30391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동력전달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자동·반자동·무단변속기 및 부품(정밀냉간 단조 및 분말야금단조)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 조인트(C.VJOINT)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 - 상시 물림식 변속기
30399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제동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유공압·제동력배분 브레이크 - 전자제어식 제동장치(ABC) - 구동력 조절장치(TCS) - 차량안정성 제어장치(ESP) - 전자유압 제동장치(EHP) ○ 조향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유압식·4륜·전자제어식 조향장치 - 전동식 조향장치(EPS) ○ 냉·난방장치(신냉매·전기자동차용만 해당한다) ○ 주행안전·정보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주행안전장치 ·스마트에어백 ·전자제어식안전벨트 - 주행정보장치 ·차간거리유지정보시스템 ·음성정보·자동운행·입체식계기(HUD)장치 - 운전자 위치 자동제어장치
31310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제외한다)
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제조업(제12조제1항 관련)

식품관련 제조업(제12조 제1항 관련)

첨단업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
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교 육 훈 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 투자기업명외국인 투자기업명외국인 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 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 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 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현 금현 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자공장등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
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
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1. 교육훈련실시계획서 1부없 음없 음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별표 3]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제26조제2항 관련)

투자유치 금액투자유치 금액지급기준율상한액비고
10억원 ~ 30억원까지10억원 ~ 30억원까지(투자유치금액-10억원)×0.0025500만원
30억원 초과 ~ 50억원까지30억원 초과 ~ 50억원까지(투자유치금액-30억원)×0.0025+500만원1,000만원
50억원 초과 ~ 100억원까지50억원 초과 ~ 100억원까지(투자유치금액-50억원)×0.002+1,000만원2,000만원
100억원 초과 ~100억원 초과 ~(투자유치금액-100억원)×0.002+2,000만원5,000만원
지급방법공장건설 완료 후 정상 가동시 순창군 투자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른 심의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공장건설 완료 후 정상 가동시 순창군 투자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른 심의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공장건설 완료 후 정상 가동시 순창군 투자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른 심의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공장건설 완료 후 정상 가동시 순창군 투자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른 심의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5] 투자진흥기금 신청업체 평가기준

구 분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평 점
Ⅰ.성장가능성 (40점)연간 매출액ㆍ 100억 이상20
Ⅰ.성장가능성 (40점)연간 매출액ㆍ 80억 이상15
Ⅰ.성장가능성 (40점)연간 매출액ㆍ 60억 이상10
Ⅰ.성장가능성 (40점)연간 매출액ㆍ 40억 이상5
Ⅰ.성장가능성 (40점)총투자금액ㆍ 150억 이상20
Ⅰ.성장가능성 (40점)총투자금액ㆍ 100~150억 미만15
Ⅰ.성장가능성 (40점)총투자금액ㆍ 80~100억 미만10
Ⅰ.성장가능성 (40점)총투자금액ㆍ 60~80억 미만5
Ⅱ.지역경제기여도 (20점)고용창출 효과 (종업원 고용)ㆍ 50명 이상20
Ⅱ.지역경제기여도 (20점)고용창출 효과 (종업원 고용)ㆍ 30명 이상15
Ⅱ.지역경제기여도 (20점)고용창출 효과 (종업원 고용)ㆍ 20명 이상10
Ⅱ.지역경제기여도 (20점)고용창출 효과 (종업원 고용)ㆍ 10명 이상5
Ⅲ.수출증대 (5점)수출액ㆍ 년 10억 이상5
Ⅲ.수출증대 (5점)수출액ㆍ 년 5억 이상3
Ⅲ.수출증대 (5점)수출액ㆍ 년 5억 미만(없음포함)2
Ⅳ.기술력 (10점)기술인력보유ㆍ 기사 자격증(5인)10
Ⅳ.기술력 (10점)기술인력보유ㆍ 기사 자격증(3인)7
Ⅳ.기술력 (10점)기술인력보유ㆍ 기사 자격증(1인)5
Ⅴ.설비투자 자부담률(융자금 제외) (자부담액/총투자금액) (15점)Ⅴ.설비투자 자부담률(융자금 제외) (자부담액/총투자금액) (15점)ㆍ 60% 이상15
Ⅴ.설비투자 자부담률(융자금 제외) (자부담액/총투자금액) (15점)Ⅴ.설비투자 자부담률(융자금 제외) (자부담액/총투자금액) (15점)ㆍ 40% ~ 60% 미만10
Ⅴ.설비투자 자부담률(융자금 제외) (자부담액/총투자금액) (15점)Ⅴ.설비투자 자부담률(융자금 제외) (자부담액/총투자금액) (15점)ㆍ 20% ~ 40% 미만7
Ⅴ.설비투자 자부담률(융자금 제외) (자부담액/총투자금액) (15점)Ⅴ.설비투자 자부담률(융자금 제외) (자부담액/총투자금액) (15점)ㆍ 20미만4
Ⅵ.공장입지 및 등록(5점)Ⅵ.공장입지 및 등록(5점)ㆍ 산업ㆍ농공단지 입주5
Ⅵ.공장입지 및 등록(5점)Ⅵ.공장입지 및 등록(5점)ㆍ 개별입지 공장등록 업체3
Ⅶ.사업영위 기간(5점)Ⅶ.사업영위 기간(5점)ㆍ 10년 이상5
Ⅶ.사업영위 기간(5점)Ⅶ.사업영위 기간(5점)ㆍ 7년 ~ 10년 미만4
Ⅶ.사업영위 기간(5점)Ⅶ.사업영위 기간(5점)ㆍ 7년 미만3
총 점총 점총 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투자진흥기금 신청업체 평가기준
□ 기존업체 선정기준
가. 적용대상 : 지원대상 중 공장등록을 한 업체 
나. 선정방법 :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23조,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해당되는 기업 중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
다. 지 원 액 : 신청액 × 득점비율
라. 평가기준

[별지 제4호서식] 시설보조금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
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시 설 보 조 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외 국 인 투자내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외 국 인 투자내용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시 설 내 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 설 내 역착 공 일 (건축허가일)착 공 일 (건축허가일)착 공 일 (건축허가일)착 공 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내 역신․증 설 개 요신․증 설 개 요신․증 설 개 요신․증 설 개 요시 설시 설시 설시 설계계계계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부 속 설 비
시 설 내 역신․증 설 개 요신․증 설 개 요신․증 설 개 요신․증 설 개 요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
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1. 공장시설 설비 내역서 1부없 음없 음
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이전에 띠른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본사 □ 연구소 □ 문화산업 □ 생산자서비스업□ 본사 □ 연구소 □ 문화산업 □ 생산자서비스업□ 본사 □ 연구소 □ 문화산업 □ 생산자서비스업□ 본사 □ 연구소 □ 문화산업 □ 생산자서비스업□ 본사 □ 연구소 □ 문화산업 □ 생산자서비스업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천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폐율(%)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계약체결 또는 설립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설립신고일착공일 (준공예정일)업 종 (분류번호)( )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천원천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명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천원천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
건축비/임대료 (ⓐ)건축비/임대료 (ⓐ)천원천원시설장비 설치비(ⓑ)시설장비 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본사․연구소․문화산업․생산자서비스업)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 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 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 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 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 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 타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천원천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공장건축연면적공장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업 종 (분류번호)( )( )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천원천원상시고용 명 (①+②)상시고용 명 (①+②)신규채용(①) 명 이전인원(②) 명신규채용(①) 명 이전인원(②) 명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천원시설장비 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 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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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군내공장 신설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입 주 업 종입 주 업 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기존공장소재지기존공장소재지번지번지신규공장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신규공장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번지 ( )번지 ( )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천원천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연면적공장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업 종 (분류번호)( )( )
신설공장투자금액 (ⓐ+ⓑ+ⓒ)신설공장투자금액 (ⓐ+ⓑ+ⓒ)천원천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신설공장투자금액 (ⓐ+ⓑ+ⓒ)신설공장투자금액 (ⓐ+ⓑ+ⓒ)천원천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명명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천원시설장비 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 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군내 신설공장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군내 신설공장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군내 신설공장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군내 신설공장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군내 신설공장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군내 신설공장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군내 신설공장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군내 신설공장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군내공장 신설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군내 증설투자 촉진 장려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입 주 업 종입 주 업 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제조 □ 첨단업종 □ 기타□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제조 □ 첨단업종 □ 기타□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제조 □ 첨단업종 □ 기타□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제조 □ 첨단업종 □ 기타□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제조 □ 첨단업종 □ 기타□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제조 □ 첨단업종 □ 기타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천원천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 연면적공장건축 연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변경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변경일착공일 (준공예정일)업 종 (분류번호)( )( )
증설공장투자금액 (ⓐ+ⓑ+ⓒ)증설공장투자금액 (ⓐ+ⓑ+ⓒ)천원천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건축비 (ⓐ)건축비 (ⓐ)천원시설장비 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 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군내 증설투자 촉진 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 )( )( )( )( )
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회사설립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회사소재지
주 생산품
상시고용현황총인원 : 명총인원 : 명군내 신규고용 ( 명)군내 신규고용 ( 명)타지역 고용 ( 명)타지역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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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고육훈련보조금신청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투자내용신 고 일
기업 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
기업 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회사설립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회사소재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인원명명군내신규훈련 인원군내신규훈련 인원명
교육훈련기관총소요액총소요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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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 신청서

업체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기업 투자내용종업원명명명이전 종업원이전 종업원명
기업 투자내용종업원명명명신규 종업원신규 종업원명
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회사설립일이전완료일이전완료일이전완료일
회사소재지
이전 종업원명명명명명명명
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군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구비서류] 1. 군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구비서류] 1. 군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구비서류] 1. 군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구비서류] 1. 군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구비서류] 1. 군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구비서류] 1. 군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구비서류] 1. 군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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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업종변경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회 사 명(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공장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형태(분 양) (임 차) (양수․도) (기타)(분 양) (임 차) (양수․도) (기타)(분 양) (임 차) (양수․도) (기타)(분 양) (임 차) (양수․도) (기타)(분 양) (임 차) (양수․도) (기타)(분 양) (임 차) (양수․도) (기타)(분 양) (임 차) (양수․도) (기타)(분 양) (임 차) (양수․도) (기타)(분 양) (임 차) (양수․도) (기타)
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회 사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업 종분류번호분류번호생 산 품생 산 품
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규 모공장용지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입주 계약 신청 내용규 모
변경 업종 (코드번호)변경 업종 (코드번호)변경 업종 (코드번호)변경 업종 (코드번호)
업종변경 사유업종변경 사유업종변경 사유업종변경 사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없음없음
※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없음없음
※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사업자계획서 1부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구분/년도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총 투자금액년도년도년도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기타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첨부. #1)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이전동기

 5.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기대효과

(첨부. #2)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 또는 기존공장의 신․증설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순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33조(지원 등의 취소)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이전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물류환경극복보조금신청서

지 원 대 상회 사 명법인번호법인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본사 소재지 (공장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본사 소재지 (공장소재지)팩 스팩 스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공장설립 승인일 (입주계약 체결일)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원원원원
공장건축기간공장건축기간공장등록일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이전후 고용인원
이전 후 매출액이전 후 매출액산정 기간품 목품 목품 목매출액(천원)
이전 후 매출액이전 후 매출액
이전 후 매출액이전 후 매출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환경극복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환경극복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환경극복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환경극복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환경극복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환경극복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환경극복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부가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제4조)사본 1부. 2. 금융감독위원회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결산보고서 1부. (미공시될 경우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구비서류] 1.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부가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제4조)사본 1부. 2. 금융감독위원회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결산보고서 1부. (미공시될 경우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구비서류] 1.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부가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제4조)사본 1부. 2. 금융감독위원회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결산보고서 1부. (미공시될 경우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구비서류] 1.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부가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제4조)사본 1부. 2. 금융감독위원회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결산보고서 1부. (미공시될 경우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구비서류] 1.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부가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제4조)사본 1부. 2. 금융감독위원회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결산보고서 1부. (미공시될 경우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구비서류] 1.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부가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제4조)사본 1부. 2. 금융감독위원회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결산보고서 1부. (미공시될 경우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구비서류] 1.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부가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제4조)사본 1부. 2. 금융감독위원회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결산보고서 1부. (미공시될 경우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물류환경극복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투자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업 종(표준분류 )주생산품
공장규모대 지 ㎡ (생산시설 ㎡ +부대시설 ㎡)대 지 ㎡ (생산시설 ㎡ +부대시설 ㎡)대 지 ㎡ (생산시설 ㎡ +부대시설 ㎡)
연간생산생산량 : 판매량 : (수출 : 천불 ) 포함생산량 : 판매량 : (수출 : 천불 ) 포함생산량 : 판매량 : (수출 : 천불 ) 포함
종 업 원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
자 산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투자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 (전화 : )
 2. 공장소재지 : 
 (주사무소)
 
 3. 대 표 자 : (법 인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4. 융자 신청액 : 
 5. 자 금 용 도 : 
 6. 업 체 현 황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진흥기금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구비서류의 사업계획과 동일)
 2. 금융기관 추천서 1부
 3. 기타 기금신청 업체 평가기준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자 기업체명 :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투자진흥기금 융자결정통보서

업체명대 표 자
소재지전 화
업 종비 고
자금용도소요금액융자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대 출 취급기한
자금용도소요금액융자결정액금 리대출기간대 출 취급기한
시설자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투자진흥기금 융자결정통보서
1. 사 업 명 : 
2. 업체현황 

3. 융자결정 내용 

(단위 : 백만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진흥
 기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

[별지 제16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법인소재지)전 화
신청인주 소 (법인소재지)FAX
유치기업기 업 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치기업공장소재지유치업종
유치기업투 자 국국내 국외국내 국외국내 국외
투자금액투자금액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투자유치 기여사항투자유치 기여사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유치기업 공장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 공장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 공장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 공장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 공장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장 전부이전”이라 함은 군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군내로 전부 이전하여 산업단지내의 나대지 및 개별입지에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창업하는 공장은 공장이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2. "공장 일부이전"이라 함은 군외 지역에서 가동중인 기업이 기존 공장시설은 이전하지 않고 일부 품목 생산라인을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산업단지내의 나대지 및 개별입지에 별도의 공장을 증설한 것을 말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기존공장 시설이 나 품목 생산라인의 이전이 없이 별도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일부이전으로 간주한다.3. "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이라 함은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군내지역 기존 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내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미분양 부지에 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4.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라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위원회 회의)① 순창군 투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4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경제교통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08.04., 2023.04.28.>② 기금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5조(투자통상자문관)

제5조(투자통상자문관)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통상자문관의 위촉대상자는 순창군 출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투자통상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입지보조금)

제6조(산업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1월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이전지역 군민(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순창군내로 되어 있는 자, 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01.>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③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년도 1월까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이전지역 군민(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순창군내로 되어 있는 자, 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01.>

제9조(시설보조금)

제9조(시설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첨단 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제10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①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비의 지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초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주택의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을 군유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제11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군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본사·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인 경우 이전 사업장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 가공, 도자기,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등과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기타 순창군 투자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건물 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투자금액 산정시 토지 임대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 서비스업, 문화 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대지·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임대료의 경우 기업당 연간 지급하는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01.>④ 조례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입주계약(공장설립신고)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등록 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투자금액 중 1회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간 적용을 배제한다. <개정 2010.11.01.>⑤ 조례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한 대규모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공장설립, 사원모집 등 공장가동 준비사항이 70퍼센트이상 진행되어 기업체에서 투자보조금 선 지원요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5.25.>⑥ 수도권 이전기업(국비지원 기업)의 경우에는 입주계약(공장설립신고)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금액 중 1회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01.> <개정 2012.05.25.>⑦ 제6항의 경우 보조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01.> <개정 2012.05.25.>

제12조(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제12조(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①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한 지역산업 관련 제조업이라 함은 별표2의 업종을 말하고, 첨단업종이라 함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한 업종을 말하며, 기타 순창군 투자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8.12.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내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에 대해 입주계약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공장건설 등 완료보고(기준공장 면적율 달성)를 하고 공장등록 증명원 또는 일부가동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 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1.>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6호, 제9호, 제10호서식에 의한 해당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현금 지원은 군내로 이주 후 주소와 거소를 군내로 옮긴 근로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제14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조례 제29조에 의한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투자금액에 한하여 1회에 한해 지원하되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01.>

제15조

제15조 삭 제 <2010.11.01.>

제16조(물류환경극복보조금 지원)

제16조(물류환경극복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36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은 공장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기업체로 한다. 다만, 공장 이전 후 매각 또는 합병 등의 절차에 의한 기업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승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부터 4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신청하여야한다.③ 매출액은 공장이전 후 발생되는 매출을 말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증명되는 금액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부가세 신고서2.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결산보고서3.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본조신설 2010.11.01][종전 제16조는 제24조로 이동 <2010.11.01.>]

제17조(융자지원 범위 등)

제17조(융자지원 범위 등)① 조례 제37조에 의한 투자금액은 조례 제23조제3항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② 융자금의 용도는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와 지역에 투자하는 직원후생복지시설 신축비로 한다.③ 지원대상은 공장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업체 중에서 별표 5의 평가기준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공장 이전 후 매각 또는 합병 등의 절차에 의한 기업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승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7조제2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상시고용인원이 60명 이상인 경우2. 사업계획서의 총 투자금액이 3년 이내에 200억원 이상인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0.11.01][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11.01.>]

제18조(금융기관의 지정)

제18조(금융기관의 지정)① 군수는 업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1. 관내에 지점을 둔 제1 금융기관2. 도내에 지점과 본점을 둔 제1 금융기관 (제1호의 금융기관의 사유에 의해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본조신설 2010.11.01.][종전 제18조는 제26조로 이동 <2010.11.01.>]

제19조(융자금 지원 절차)

제19조(융자금 지원 절차)① 융자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공장등록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융자승인업체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규제중인 업체2. 휴·폐업중인 업체3. 기타 융자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④ 융자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단, 융자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1.01.][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11.01.>]

제20조(융자조건 및 상환 등)

제20조(융자조건 및 상환 등)① 융자조건은 조례37조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으며, 최대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거치와 상환기간은 3:7비율로 단축할 수 있다.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로 하되 그 금리의 5퍼센트를 기금에서 이자를 보전하며, 대출금리가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리로 보전한다.③ 이자보전금의 신청은 업체에서 반기별로 신청하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④ 융자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매 6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금액은 이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없다.⑤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⑥ 군수는 조례 제37조에 의해 융자승인 및 지원한 업체현황을 작성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15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01.][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11.01.>]

제21조(융자업체 사후관리 등)

제21조(융자업체 사후관리 등) 융자승인업체의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사후관리, 융자승인취소에 관하여는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11.01.]

제22조(농공단지 입주예정업체의 선정)

제22조(농공단지 입주예정업체의 선정)① 조례 제4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라 함은 분양면적의 적정한 공급과 적정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1차 투자시기에 모두 충족해야 함을 말한다.1. 3,300제곱미터 당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2. 분양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축하려는 업체3. 자본금 1억 이상 보유한 법인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를 갖춘 기업으로 유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농공단지 입주 예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입주를 제외할 수 있다.1. 이미 입주한 기업에게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2. 농수산물가공업체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단순 가공함으로써 상시 고용인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본조신설 2010.11.01.]

제23조(투자기업의 우선지원)

제23조(투자기업의 우선지원) 조례 제41조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17조제4항에 준한다.[본조신설 2010.11.01.]

제24조(투자통상자문관의 수당)

제24조(투자통상자문관의 수당)① 조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01.>1.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출장 또는 고국 방문시 왕복 항공임 및 체재비2. 투자유치 및 통상진흥과 관련하여 군에서 특별히 부여한 임무수행에 따른 현지교통비·통신비·기타 활동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전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 처리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0.11.01.>]

제25조(보조금의 결정·정산)

제25조(보조금의 결정·정산)① 군수는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11.01.>②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1.>[제17조에서 이동 <2010.11.01.>]

제26조(포상금 지급)

제26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순창군 소속공무원 또는 사전에 군에 통보한 개인 또는 기관임직원·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내·외국인 투자유치(관광사업포함)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0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실적이 있는 사람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신설 2012.05.25.>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5.25.>[제18조에서 이동 <2010.11.01.>]

제27조(외부전문가등의 활용)

제27조(외부전문가등의 활용) 조례 제43조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0.11.01.>[제19조에서 이동 <2010.11.01.>]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조례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외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③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 완료 후 실투자 금액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이전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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