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관리)
제2조(운영관리)①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및 운영 방침2. 입소자의 정원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4. 입소자의 준수사항5. 기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② 지역사회의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하여야 한다.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④ 치매·중풍환자의 치료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원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직원의 배치기준)
제3조(직원의 배치기준) 요양원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과 같다.[본조신설 2010.12.16.][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0.12.16.>]
제4조(복무)
제4조(복무)① 직원의 복무는「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에 따른다.② 군수는 직원이 복무규정에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해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16.][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2.16.>]
제5조(관계서류 비치)
제5조(관계서류 비치) 요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근무상황, 급여 및 연수에 관한 사항다. 월간 및 연가 사업게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2.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3.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가. 입소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4. 삭제 <2009.06.0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0.12.16.>]
제6조(환자의 존중)
제6조(환자의 존중)① 환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09.06.01.>② 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6.0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0.12.16.>]
제7조(수탁운영 신청)
제7조(수탁운영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각서(소정양식) 1부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 현황 1부[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0.12.16.>]
제8조(선정방법)
제8조(선정방법) 조례 제5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때에는 순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9.06.0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0.12.16.>]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승계, 지역발전 기여도,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평가 및 결정한다. <개정 2009.06.01.>② 심사평가표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12.16.>]
제10조(사업계획 승인)
제10조(사업계획 승인)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6.01., 2010.12.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12.16.>]
제11조(회계 및 결산)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②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요양원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양원의 운영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③ 요양원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6.>[제목개정 2010.12.16.][제9조에서 이동 <2010.12.16.>]
제12조(부담)
제12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