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 (대 표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주 소주 소(☏ )(☏ )(☏ )(☏ )(☏ )
법 인명 칭명 칭
법 인소 재 지소 재 지
법 인설립목적설립목적
법 인사업종별사업종별
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종 류종 류규 모평가액 (천원)운영수입 (천원/년)운영수입 (천원/년)비 고
목적사업용
수익사업용
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3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3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3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3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3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3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3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3년간)
자부담능력 (현금출연+기타)자부담능력 (현금출연+기타)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비 고비 고
자부담능력 (현금출연+기타)자부담능력 (현금출연+기타)현금출연현금출연기타(후원금등)기타(후원금등)비 고비 고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운 영 현 황사회복지시설 운 영 현 황노인복지관련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노인복지관련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사회기여도사회기여도전년도 예산규모전년도 예산규모
개소개소회회천원천원천원천원
부채액(천원)부채액(천원)부채발생사유부채발생사유향후처리계획향후처리계획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철원군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법인명)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법인명)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법인명)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법인명)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법인명)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법인명)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법인명)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법인명)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각 서 1부. 2. 사업계획서(인력, 기구, 시설, 장비 보유현황 등 포함) 1부. 3. 전년도 법인 결산서,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 1부. 4. 기타 위탁운영 관계서류 1부.※ 구비서류 1. 각 서 1부. 2. 사업계획서(인력, 기구, 시설, 장비 보유현황 등 포함) 1부. 3. 전년도 법인 결산서,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 1부. 4. 기타 위탁운영 관계서류 1부.※ 구비서류 1. 각 서 1부. 2. 사업계획서(인력, 기구, 시설, 장비 보유현황 등 포함) 1부. 3. 전년도 법인 결산서,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 1부. 4. 기타 위탁운영 관계서류 1부.※ 구비서류 1. 각 서 1부. 2. 사업계획서(인력, 기구, 시설, 장비 보유현황 등 포함) 1부. 3. 전년도 법인 결산서,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 1부. 4. 기타 위탁운영 관계서류 1부.※ 구비서류 1. 각 서 1부. 2. 사업계획서(인력, 기구, 시설, 장비 보유현황 등 포함) 1부. 3. 전년도 법인 결산서,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 1부. 4. 기타 위탁운영 관계서류 1부.※ 구비서류 1. 각 서 1부. 2. 사업계획서(인력, 기구, 시설, 장비 보유현황 등 포함) 1부. 3. 전년도 법인 결산서,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 1부. 4. 기타 위탁운영 관계서류 1부.※ 구비서류 1. 각 서 1부. 2. 사업계획서(인력, 기구, 시설, 장비 보유현황 등 포함) 1부. 3. 전년도 법인 결산서,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 1부. 4. 기타 위탁운영 관계서류 1부.※ 구비서류 1. 각 서 1부. 2. 사업계획서(인력, 기구, 시설, 장비 보유현황 등 포함) 1부. 3. 전년도 법인 결산서,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 1부. 4. 기타 위탁운영 관계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각 서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법인은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사 무 소 주 소 : 

철원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한다.

제3조(위탁업무)

제3조(위탁업무) 위탁 운영업무는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로 한다.

제4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4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6.12.30>2. 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16.12.30>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현황 1부.

제5조(선정방법)

제5조(선정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7조(시설운영관리)

제7조(시설운영관리)① 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노인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운영방침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3. 입소자 준수사항4.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④ 지역사회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 및 종사자, 입소자 등 현황보고서를 작성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담)

제9조(경비부담) 요양원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재산관리)

제10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기타 관련 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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