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노후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7.15., 2024.04.09.>1. "농촌주택 지붕개량"이라 함은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촌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지붕개량(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옥상방수 포함)을 말한다.2. "일반농가"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촌주택을 말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4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 개량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7.15.>1.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포함한다.2. 낡고 노후된 주택(행랑, 부속창고는 제외)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 단,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0.>
제5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의 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별 법령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 중 농촌주택 지붕개량을 추진하는 사업 의 경우 추진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8.07.15]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