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 중 순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시행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책정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3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접종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