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제정

별표

[별표 1] 순창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접종대상자)주 소전화 번호
신청예방접종신청예방접종□ HPV□ HPV□ HPV□ HPV
『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의 HPV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의 HPV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의 HPV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의 HPV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의 HPV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의 HPV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접종 당일 기준으로 발급일 1개월 미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순창인 군민만 접종 가능※ 주민등록등본 (접종 당일 기준으로 발급일 1개월 미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순창인 군민만 접종 가능※ 주민등록등본 (접종 당일 기준으로 발급일 1개월 미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순창인 군민만 접종 가능※ 주민등록등본 (접종 당일 기준으로 발급일 1개월 미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순창인 군민만 접종 가능※ 주민등록등본 (접종 당일 기준으로 발급일 1개월 미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순창인 군민만 접종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용사무(이용목적) : 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이용사무(이용목적) : 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이용사무(이용목적) : 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이용사무(이용목적) : 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이용사무(이용목적) : 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이용사무(이용목적) : 순창군 HPV 예방접종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순창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 중 순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시행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책정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3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접종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