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로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해 음식자동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강천산군립공원5.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신고)
제3조(영업신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계약시 우대 등)
제5조(시설사용계약시 우대 등)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 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등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