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시 첨부서류

구 분첨부서류비 고
1. 문화시설가.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 및 보행자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지역행사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강천산군립공원강천산군립공원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5.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6. 기타 시설 또는 장소(조례 제2조제5호 관련)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시 첨부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로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해 음식자동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강천산군립공원5.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신고)

제3조(영업신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계약시 우대 등)

제5조(시설사용계약시 우대 등)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 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등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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