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호 년도제호 년도제호 년도제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보험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기관 기 금의료기관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기관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기관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역상 환 금 내 역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역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역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역상 환 금 내 역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역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역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역상 환 금 내 역원원원상 환 금 내 역원원원상 환 금 내 역원원원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상 환 금 내 역원원원
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금 고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금 고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금 고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금 고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금 고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금 고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금 고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금 고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대불신청서

직인급 여 비 용 대 불 신 청 서급 여 비 용 대 불 신 청 서급 여 비 용 대 불 신 청 서급 여 비 용 대 불 신 청 서처리기간
급 여 비 용 대 불 신 청 서급 여 비 용 대 불 신 청 서급 여 비 용 대 불 신 청 서급 여 비 용 대 불 신 청 서급 여 비 용 대 불 신 청 서지체없이
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생년월일
수급권자 성명수급권자 성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
진 료 기 간진 료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의료급여기관명의료급여기관명주 소
급여비용급여비용총액
급여비용본인부담금
급여비용현금납부액
급여비용대불신청액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신청하며 대불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신청하며 대불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신청하며 대불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신청하며 대불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신청하며 대불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신청하며 대불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
급 여 비 용 대 불 승 인 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급 여 비 용 대 불 승 인 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급 여 비 용 대 불 승 인 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급 여 비 용 대 불 승 인 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급 여 비 용 대 불 승 인 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급 여 비 용 대 불 승 인 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비 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 승인을 할경우 대불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불승인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비 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 승인을 할경우 대불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불승인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비 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 승인을 할경우 대불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불승인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비 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 승인을 할경우 대불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불승인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비 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 승인을 할경우 대불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불승인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비 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 승인을 할경우 대불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불승인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처 리 기 관
신 청 인시 . 군 . 구 (즉 시)
④ 대 불① ② 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96. 11. 26 조례1425] 
(앞면)

의료급여기관 대표자 귀하

 
(뒷면)

[별지 제3호서식] 독촉장

우 편 엽 서 □□□ ― □□□ 귀 하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 독 촉 장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 독 촉 장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 독 촉 장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우 편 엽 서 □□□ ― □□□ 귀 하제 호년 분기분
우 편 엽 서 □□□ ― □□□ 귀 하대 불 상 환 금금 원
우 편 엽 서 □□□ ― □□□ 귀 하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순창군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순창군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순창군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순창군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6. 11. 26 조례1425>
우
표
 (전면) (후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26., 2008.02.15.>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11.30., 2008.02.15.>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본조신설 2019.04.15.][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04.15.>]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통합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7.11.03., 2003.11.18., 2007.10.01., 2008.02.15.,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9.06.28., 2023.04.28.>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19.04.1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1.26., 2018.12.17.>[제4조에서 이동 <2019.04.15.>]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6.>[제5조에서 이동 <2019.04.15.>]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6., 2008.02.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6.>[제6조에서 이동 <2019.04.15.>]

제8조(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 및 상환 방법)

제8조(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 및 상환 방법)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지급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15.>②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3월마다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02.15.>1. 대지급금액이 10만원미만의 3회2. 대지급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3. 대지급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④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장기관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6., 2008.02.15.>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11.26.][제7조에서 이동 <2019.04.15.>]

제9조(대지급금의 결손처분)

제9조(대지급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02.15.>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전문개정 1996.11.26.][제8조에서 이동 <2019.04.15.>]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6.11.26., 2019.04.15.>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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