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업 종(표준분류 )주생산품
공장규모대지 ㎡ (생산시설 ㎡ +부대시설 ㎡)대지 ㎡ (생산시설 ㎡ +부대시설 ㎡)대지 ㎡ (생산시설 ㎡ +부대시설 ㎡)
연간생산생산량 : 판매량 : (수술 : 천불 ) 포함생산량 : 판매량 : (수술 : 천불 ) 포함생산량 : 판매량 : (수술 : 천불 ) 포함
종 업 원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
자 산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
신청유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 (전화 : ) 
 공장소재지 
 2. : 
 (주사무소)
 
 3. 대 표 자 : (법 인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4. 융자 신청액 : 
 5. 자 금 용 도 : 
 6. 업 체 현 황 

 상기와 같이 순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기업체명 :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평가기준

구 분구 분평 가 항 목매 점
기 본 항 목재무상태자본구성ㆍ유동성ㆍ수익성ㆍ안정성34
기 본 항 목사업현황활동성ㆍ성장성ㆍ생산성 등16
사업전망 및 경 영 능 력사업전망 및 경 영 능 력사업성 및 기술성ㆍ경영능력ㆍ국민경제적 효과40
사업별 특성사업별 특성경영관리능력ㆍ기술개발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ㆍ시장성ㆍ정보타당성 및 추진능력 전환계획의 타당성10
계계100
가 점가 점“별표2”의 평가상 가점부여 대상기업20
합 계합 계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 가 기 준(제4조 관련) 
 1. 기존업체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기 간 : 
2. 사 업 개 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4. 생산효과 및 수익성 :
5. 융자금 상환계획 : 
6. 기업운영실태 : 
7. 기 타 :

[별표 2] 평가상가점부여대상기업(제4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8.10.31 규칙1009>
평가상 가점부여 대상기업(제4조 관련)

※ 최고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3]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

용도별융자기간융자한도액
운전자금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3억원 이내
시설자금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5억원 이내
소상공인2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2천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0.06.15 규칙1041호>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

[별지 제3호서식] 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사 업 장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사업장소재지전 화 팩 스
사 업 장사업시작일상시근로자수명
사 업 장업 종소상공인 자금 기 융자여부여( 만원, 년 월 일) 부
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
융자금 용도융자금 용도인테리어 개선 ,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기타인테리어 개선 ,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기타인테리어 개선 ,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기타
담보제공 방법담보제공 방법□부동산 □신용보증서 □ 기타□부동산 □신용보증서 □ 기타□부동산 □신용보증서 □ 기타
상기와 같이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06.15 규칙1041호>

[별지 제4호서식] 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자가자가만원만원만원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임차전세만원만원만원권리금권리금만원만원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임차월세만원(보증금: 만원)만원(보증금: 만원)만원(보증금: 만원)월관리비월관리비만원만원
사 업 장 현 황입지 구분□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
수지계획수지계획구 분구 분구 분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
수지계획수지계획매출액매출액매출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지계획수지계획지출액지출액지출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지계획수지계획순이익순이익순이익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소요자금소요자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시설비운전자금초기상품구입비초기상품구입비초기상품구입비기타 비용
소요자금소요자금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자금조달 계 획자금조달 계 획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자기자금은행 융자금은행 융자금기타(차입금 등)기타(차입금 등)기타(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 획자금조달 계 획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사 업 추 진 계 획사 업 추 진 계 획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6.15 규칙1041호>

[별표 4]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561 중 5621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64 65 66 75993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군수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0.06.15 규칙1041호]
제 한 업 종

<기타 융자제외 대상 업종>
▪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 등 기타 업종 :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융자대상업체)

제2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8조의 융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06.15., 2012.03.30.>1.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2. 삭 제 <2012.03.30.>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2조의2(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의2(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규모2. 융자기간3. 융자신청 기간 및 절차4. 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5. 취급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 방법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4.11.08.]

제3조(융자 신청)

제3조(융자 신청)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삭 제 <2012.03.30.>4. 삭 제 <2012.03.30.>

제4조(융자대상업체의 선정기준)

제4조(융자대상업체의 선정기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하며 군수는 동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4.11.08.>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개정 2004.11.0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순창군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임원 및 관련공무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11.08., 2010.08.04.>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1.08.>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04.11.08., 2010.08.04., 2023.04.28.>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연간 융자계획2.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개선 사항3. 기타 자금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4.11.08.]

제5조의3(수당과 여비)

제5조의3(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1.08.]

제6조(융자승인 통보)

제6조(융자승인 통보) 군수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융자신청서 접수 후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과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승인업체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08., 2010.06.15.>

제7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7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06.15.>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규제중인 업체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3. 휴ㆍ폐업중인 업체4. "별표 4"의 융자승인 제한업종

제8조(대출기한)

제8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4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3. 기타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결정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① 지원자금의 용도별 융자기간, 융자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소상공인은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2.10.20., 2010.06.15.>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자적용 등의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10.20., 2004.11.08.>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4. 3년 연속 순소득이 적자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 일 때 등

제11조(변경통보)

제11조(변경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5.>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사업완료 연도 후 1년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4. 기타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1. 계획의 변경 명령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제13조(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3조(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군수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수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승인 및 자금지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ㆍ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국세체납ㆍ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ㆍ파산ㆍ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ㆍ폐업중인 업체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6.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금지원의 조기회수)

제14조(자금지원의 조기회수) 군수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자금지원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통보)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통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08.>1. 기금관리상황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사유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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