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06-15 시행 2016-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인쇄용지(특급) 70g/m2)

[별표]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
17㎜
17㎜파랑색 회색파랑색 회색
17㎜노랑색노랑색
노랑색노랑색
노랑색노랑색
노랑색노랑색
노랑색노랑색
백색백색
85㎜85㎜40㎜
85㎜85㎜40㎜
40㎜
28㎜
28㎜
28㎜
8㎜38㎜38㎜38㎜38㎜38㎜38㎜38㎜38㎜38㎜8㎜
54㎜
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

글씨체 : HY울릉도B
글자크기
<앞면>
- 한글성명 : 13pt
- 영문성명 : 8pt
- ~의회 : 13pt
<뒷면>
- No. : 6.8pt
- 의원신분증 : 19pt
- 소속~임기 : 8pt
- 위 사람은~증명함. : 6.8pt
- 날짜 : 7pt
- ~의회의장 : 10.6pt
- 주소 : 8pt
- 본 증을 습득하신분은~: 6pt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09.25 규칙9>

190mmx268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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