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농업단체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한다.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의 실천)

제6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순창군의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11.>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대표3.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의 범위)

제1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의 범위) <개정 2019.06.14 조례2503>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2.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향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방안4.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5.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및 가치 제고 방안7.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토양검정)

제15조(토양검정) ① 군수는 친환경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6.14 조례250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자료는 “토양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 농민에게 작목별 토양비료 사용처방서를 발급한다. 단, 토양비료 사용처방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작목은 토양검정 결과만 통보한다.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 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제17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 소비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구입,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설치,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구입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06.14 조례2503>② 삭제 <2019.06.14 조례2503>

제18조(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제18조(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① 군수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단체, 집단급식소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학교급식)

제19조(학교급식) 군수·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관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

제20조(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 ① 군수는 관내 지역 중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안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사업)

제21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훈련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3. 친환경농업 단지조성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및 살포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확대(인증비용)6.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확보(잔류농약 검사)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8.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9.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10.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11.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12.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13.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권역 마을 소득향상 및 생활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9.06.14 조례2503>14. 유기농업 실천보험 및 소비자 안심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19.06.14 조례2503>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6.14 조례2503>

제22조(지원대상)

제22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3.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소비하는 유통사업자 및 집단급식소, 음식점 <개정 2019.06.14 조례2503>4.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권역마을, 농업인, 생산자단체 <신설 2019.06.14 조례2503>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개정 2019.06.14 조례2503>

제23조(지원절차)

제23조(지원절차) ① 제21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24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등

제25조(지원중지)

제25조(지원중지) 군수는 제초제, 화학농약,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자체사업 및 친환경농업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친환경농업 평가)

제26조(친환경농업 평가)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실적4. 토양환경보존 실적(풋거름작물 재배 등) <개정 2018.12.17. 조례2456>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량 줄이기 실적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 실적

제27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제27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① 군수는 제26조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읍·면, 마을,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유공자를 발굴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및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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