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른 순창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창군수가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른 순창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12.06.]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②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③ 군수는 재난상황의 종료 후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순창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6.>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제목개정 2022.12.06.]
제6조
제6조 삭 제 <2022.12.06.>① 삭 제 <2022.12.06.>② 삭 제 <2022.12.06.>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6.>1. 군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0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1. 순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순창군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관련 과장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06.>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