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18 시행 2017-12-18 제정

별표

[별지] 화재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 기 타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 기 타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 기 타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 기 타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 기 타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 기 타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 기 타 :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 창 군 수 귀하순 창 군 수 귀하순 창 군 수 귀하순 창 군 수 귀하순 창 군 수 귀하순 창 군 수 귀하순 창 군 수 귀하순 창 군 수 귀하순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순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단독세대6.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 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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