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8 시행 2025-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서관 실별 휴관일

구 분개 방휴 관 일
중앙도서관화요일 ~ 일요일- 월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둔산영어 고산 콩쥐팥쥐 삼례월요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구 분개 방휴 관 일
공공도서관 (공통)월요일 ~ 일요일-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관 실별 휴관일 (제3조 관련)
가. 자료실(자료를 비치․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된 공간)

나. 열람실(개인학습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간)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사 용 자성 명 (단체명)단 체 등록번호단 체 등록번호
사 용 자사 용 자대 표 자*단체일 경우*단체일 경우*단체일 경우*단체일 경우*단체일 경우*단체일 경우*단체일 경우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사 용 자연 락 처일반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행 사 명
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사용목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명
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 귀하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등록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등록 단체가 아닐 경우 대표자가 완주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등록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등록 단체가 아닐 경우 대표자가 완주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등록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등록 단체가 아닐 경우 대표자가 완주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등록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등록 단체가 아닐 경우 대표자가 완주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등록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등록 단체가 아닐 경우 대표자가 완주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등록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등록 단체가 아닐 경우 대표자가 완주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등록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등록 단체가 아닐 경우 대표자가 완주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등록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등록 단체가 아닐 경우 대표자가 완주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등록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등록 단체가 아닐 경우 대표자가 완주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등록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등록 단체가 아닐 경우 대표자가 완주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담당자기입심사결과 ☐ 승인 ☐ 미승인 ☐ 보류 심사일 : 년 월 일 담당자 :심사결과 ☐ 승인 ☐ 미승인 ☐ 보류 심사일 : 년 월 일 담당자 :심사결과 ☐ 승인 ☐ 미승인 ☐ 보류 심사일 : 년 월 일 담당자 :심사결과 ☐ 승인 ☐ 미승인 ☐ 보류 심사일 : 년 월 일 담당자 :심사결과 ☐ 승인 ☐ 미승인 ☐ 보류 심사일 : 년 월 일 담당자 :심사결과 ☐ 승인 ☐ 미승인 ☐ 보류 심사일 : 년 월 일 담당자 :심사결과 ☐ 승인 ☐ 미승인 ☐ 보류 심사일 : 년 월 일 담당자 :심사결과 ☐ 승인 ☐ 미승인 ☐ 보류 심사일 : 년 월 일 담당자 :심사결과 ☐ 승인 ☐ 미승인 ☐ 보류 심사일 : 년 월 일 담당자 :
성 명회원번호연락처
주 소
도 서 명등록번호
저 자출 판 사
출판년도가 격
반납예정일년 월 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방법□ 현물변상□ 현물변상□ 현물변상□ 현물변상□ 현물변상□ 현물변상□ 현물변상
처리방법□ 현금변상□ 현금변상□ 현금변상□ 현금변상□ 현금변상□ 현금변상□ 현금변상
처리완료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자격은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완주군에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3. 사용권한을 다른 단체(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는 사전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원상회복이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5. 시설 내에 음식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며, 도서관 내 흡연을 금지합니다.
6. 사용한 후 사용시설의 잠금장치와 시설물 배치상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7. 행사가 끝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8. 상기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도서관의 행사와의 중복,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 또는 공공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등 군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사를 불허하거나 허가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허가 취소가 된 단체는 즉시 행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등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완주군은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시설 사용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허가 여부 통보,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주소
 나. 선택항목 : 일반전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로부터 1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사용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완주군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별지 제2호서식] 
도서분실(훼손) 변상 확인서
가. 대 출 자

나. 변상도서 내역

위 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

제2조(회원가입)① 회원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에 동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8.31>② 회원가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4.13>1. 완주군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2.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원증3.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 사업자등록증, 단체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기관이나 단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회원가입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알려야 하며, 변동사항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회원이 책임을 진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실별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정리, 점검 및 시설공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28]

제4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책임)

제4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책임)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발급된다.③ 회원증 분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제3조에서 이동<2025.4.28>]

제5조(자료의 대출)

제5조(자료의 대출)① 자료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3.8.31>② 회원이 대출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회원 : 회원 1인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2. 단체회원 : 50권 이내 대출기간 30일 이내로 하고, 연장은 불가한다.③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 후 7일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2025.4.28>]

제6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제6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대출정지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를 이동한 사람2. 대출자료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자5.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탈퇴를 원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제5조에서 이동<2025.4.28>]

제7조(희망도서 신청 및 선정제한)

제7조(희망도서 신청 및 선정제한)① 회원은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하여 비치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치희망 도서 선정 시 제외한다.1. 이미 소장하고 있는 복본도서, 품절 및 절판도서, 전집류2.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소형문고판 도서3. 신판이 출판된 구판 도서4. 판타지, 로맨스, 인터넷(이모티콘 소설), 무협소설5. 이미 소장하고 있는 유사자료가 있는 도서6. 영리 또는 정치 목적의 신청도서7. 해당연도 도서관 장서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가 도서8. 대학교재, 특정전공도서, 전문도서9. 미풍양속 저해,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10. 그 밖의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도서[제6조에서 이동<2025.4.28>]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은 문화강좌실, 동아리방,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신청자격은 공공기관, 독서모임, 비영리단체 등 5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개정 2023.12.21>[제7조에서 이동<2025.4.28>]

제9조(변상)

제9조(변상)①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물변상 기준가. 시판되는 경우 : 동일도서(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로 구입하여 변상할 것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 판차가 높은 최신판으로 변상할 것2. 현금변상 기준가.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 현금으로 배상하며, 도서 정가로 변상할 것나. 비매품 :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포함한 시중가격으로 변상할 것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변상할 것라. 현물변상 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 판매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②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변상도서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서분실(훼손) 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제8조에서 이동<2025.4.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