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완주군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지식·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완주군립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완주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군립중앙도서관(본관)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2. 완주군립삼례도서관 :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15-123. 완주군립고산도서관 :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69-134. 완주군립둔산영어도서관 : 완주군 봉동읍 둔산2로 625. 완주군립콩쥐팥쥐도서관 :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0

제3조(대출 및 열람시간)

제3조(대출 및 열람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대출시간 : 09:00~18:002. 열람시간 : 08:00~22:00

제4조(휴관)

제4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4.23>1.<삭제 2025.4.23>2.<삭제 2025.4.23>

제5조(회원자격)

제5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13>1. 완주군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3.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자료의 대출)

제6조(자료의 대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제7조(대출제한)

제7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향토자료3.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자료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①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자료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A4 1매 단면 50원, A3 1매 단면 100원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9조(시설의 사용 등)

제9조(시설의 사용 등)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영리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이용제한 등)

제10조(이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기증)

제12조(자료의 기증)① 군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독서관련행사에 활용하거나 다른 도서관 및 관련단체에 재 기증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13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①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완주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업무 주관 부서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주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교육ㆍ문화ㆍ도서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2. 완주군의회 의원3. 도서관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 및 그 직위와 관련 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주관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12.21]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완주군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독서운영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12.21]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12.21]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전출ㆍ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해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12.21]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1]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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